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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옛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옛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 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손형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됐다.

부산대는 5일 오후 대학본부 교무회에서 관련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무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교무회의 결과는 조씨의 허위 서류 제출 논란이 불거진 이후 교육부 요청에 따라 부산대가 조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내놓은 최종 결론이다.

부산대는 지난해 8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예정 처분' 했다.

이후 조씨 본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청문 절차에 들어갔고, 올해 3월 외부인사인 청문주재자가 청문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하면서 청문과 관련한 절차도 모두 끝났다.

부산대의 이번 결정은 향후 조씨 의사 면허 취소 여부와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사 면허 취소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기 때문에 부산대가 이날 조씨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더라도 의사 면허 취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가 교무회의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면 복지부는 3주 이내에 본인 의견을 청취한 뒤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면허가 발급됐더라도 의과대학이나 의전원을 졸업하지 못하거나 학위가 취소되면 의사면허 자격요건에 흠결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조씨가 부산대와 복지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 본안 소송까지 거치게 된다.

이날 부산대 정문 앞에서는 조씨 입학 취소와 관련한 찬반 집회가 열렸다.

pitbull@yna.co.kr

#조민#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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