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제공하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오는 11일부터 중단된다.
이에 따라 전국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희망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신속항원검사는 이번 주말(9∼10일)까지만 받을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보건소의 코로나19 진단검사는 확진자 감소 추세와 검사 가능한 동네 병·의원 확대 등을 고려해 민간 중심 검사체계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의심 증상 등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는 국민은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동네 병·의원(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에 가면 된다.
병·의원에서는 의사가 전문가용 키트로 검사를 해준다. 이용자는 진찰료의 30%(의원 기준 5천원)를 부담한다.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진단 후 진료, 치료로 연계해 관리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약국이나 편의점 등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구매해 집에서 자가검사를 할 수도 있다.
방역당국은 자가검사키트 구매 비용이나 병·의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방역 취약계층에는 지자체가 보유한 한도 내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우선 배부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보건소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현재처럼 우선순위 대상자에 한해 시행한다.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관련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나온 사람 등이 PCR 검사 우선 대상자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