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재판에 넘길 수 있을까.
12일 오후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하여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혐의처분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한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역시 같은 사건을 두고 공수처에 윤석열 당선인을 고발했지만, 공수처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사세행은 재정신청을 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은 공수처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사건의 당사자인 임은정 검사 역시 재정신청을 하게 되면, 서울고등법원의 사건 검토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서울고등법원이 이른 시간 내에 공수처의 판단을 뒤집을 경우, 윤석열 당선인 처분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내달 10일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를 막는 헌법 제84조가 적용된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2021년 2월 당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과거 '한명숙 수사팀' 검사 2명을 모해위증죄로 재판에 넘기겠다는 결재를 올리자 윤석열 검찰총장·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를 반려하고 허아무개 감찰3과장을 사건 주임검사로 지정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느냐 여부였다.
공수처는 사세행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2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3월에는 공수처가 임은정 검사의 고발과 국민권익위원회 수사의뢰로 진행된 같은 내용의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렸는데, 그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공수처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처음부터 감찰3과장이 주무과장으로 그 업무를 담당했고, 임은정 검사는 팀원으로 업무를 함께 수행한 점
▲규정상 '고검 검사급 이상의 비위에 관한 조사 등'은 감찰3과장의 사무로 규정된 점
▲대검찰청 부부장급 검찰연구관들의 회의, 대검 부장 및 전국 고검장들의 회의에서 '한명숙 수사팀' 검사들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난 점
임은정 검사 쪽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공수처 판단을 적극 반박했다. 우선 '한명숙 수사팀' 검사들을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의자 윤석열은 최측근들과 관련된 사건이므로 수사 및 감찰 절차에 개입하지 않거나 개입을 최대한 자제함으로써 검찰 사무의 공정성을 보장해야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발족한 대검찰청 감찰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무상의 독립을 보장받았으므로, 한동수 감찰부장의 지휘에 따라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검찰총장도 개입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임 검사 쪽은 이어 "감찰부장 지휘하에서의 사건 처리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신청인(임 검사)이 담당한 해당 사건의 주임검사를 허아무개 감찰3과장으로 새로 지정한 피의자 윤석열, 조남관의 권한 행사는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