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4월 18일 오후 6시 23분]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15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부인의 미술품 판매내역을 하나도 숨김없이 낱낱이 공개해주시라"고 요구했다.
서울대 미대 출신으로 2012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개인 전시회를 열었던 한 후보자의 배우자 최씨가 지난 10년 간 현금성 재산을 12억 원 이상 늘릴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미술품 판매에 따른 수익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15일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최씨는 2012년 전시회 후 총 7점의 그림을 팔았고 그 중 4점을 각각 효성그룹가와 부영주택에 총 390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의 작품을 20여 점 전시했던 2021년 전시회 때도 일부 작품들이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으나, 전체 판매액이나 구매자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작품) 구매자는 고객 정보에 해당해 동의 없이는 신원을 밝힐 수 없다"며 "그림 판매액도 밝히기 어려우나 지난해 판매된 것을 제외한 세금은 투명하게 납부했으며 지난해 판매된 작품에 대한 수익도 정확하게 세금을 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여·상속 따른 재산증가라더니... 언론에서 확인되니 진화 나선 것 아닌가"
그러나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제가 어제(14일) 재산형성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자, 한 후보자 측은 '증가분의 절반은 한 후보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최씨의) 어머니에게 상속받은 재산과 예금이자 증가분'이라고 해명했는데 여기 어디에도 '미술품 판매금액'은 없다"고 지적했다(관련 기사:
"주부 한덕수 배우자, 10년간 현금성 재산 12억 증가" http://omn.kr/1ycqt) .
또한 한 후보자 측이 "지난해 거래된 작품의 세금 신고 기한이 5월인데, 그때 정확히 세금을 신고할 예정"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어떤 작품을 얼마에 팔았는지 밝힐 수 없다면서 세금은 정확히 신고할 거라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애초에 작품을 팔아놓고 그 사실을 일절 밝히지 않았던 후보자와 배우자가 5월에 세금 신고할 계획이 실제로 있었던 것인지도 의문이다. 언론에서 확인되자 부랴부랴 세금을 신고하겠다며 진화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즉, 언론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자 뒤늦게 재산 증액 과정에 '미술품 판매금액'이 포함된 점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특히 김 의원은 2021년 열렸던 최씨 전시회 시점(4.23~5.6)과 최씨의 예금계좌 신규개설 시점(4.20~6.22)을 비교하면서, 사실상 미술품 판매금액이 예금액으로 연결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최씨는 해당 시기 총 8억6200만 원 예금이 든 우체국 계좌 3개를 신규 개설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미술계에 확인한 결과, 전시회 직전부터 선판매가 이뤄지기도 한다. 과연 이 예금들이 최씨의 미술품 판매와 무관할까"라며 한 후보자의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는 "어떤 작품을 누구에게 얼마에 팔았는지, 미술품 판매수익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를 밝히고, 자료를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하기 바란다"며 "더 이상 얼렁뚱땅 넘기려 하지 말고, 철저하게 검증에 임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준비단 "그림 판매액은 약 1억 원, 구매자 신상관련 사안 공개 어려워"
한편,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따로 보도자료를 통해 "김의겸 의원 브리핑에서 밝힌 미술품 판매로 인한 (최씨) 재산의 폭발적 증가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서 특히 작품 판매에 따른 재산 증가액은 약 1억 원이라고 밝혔다.
준비단에 따르면, 최씨의 10년 간 재산 증가액은 약 12억여 원이며 이는 주로 ▲총리 후보자로부터 배우자 증여(약 6억 원) ▲배우자의 어머니의 상속재산 등 처분(약 3억 원) ▲금융소득 및 그림판매액(약 3.5억 원)이다.
이에 대해 준비단은 "(최씨는) 후보자가 공직에 있는 동안에는 불필요한 논란을 우려하여 별도의 개인전을 개최하거나 그림을 판매하지 않았다"며 "2021년 판매한 그림에 대해서는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시(5월) 정상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준비단은 "구체적인 그림 판매내역 등은 구매자의 신상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면서 김 의원의 요구를 거절했다.
'최씨가 2012년 효성그룹가 일원에게 그림을 판매해 고위공직자로서의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또다른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자가 주미대사를 그만둔 후 8개월이나 지난 2012년 10월이 판매시점"이라며 "주미대사 업무와 효성그룹의 기업 활동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준비단은 "(최씨와) 효성그룹 명예회장 부인과는 서울대 미술대학 응용미술학과 선후배 사이로서 평소 친분이 있고, (최씨의) 생애 첫 개인전에 와 (효성그룹 명예회장 부인이) 마음에 드는 작품을 구매한 것에 불과하다"며 "후보 배우자의 경력, 작품 규모 등에 비춰 (판매가) 1600만 원은 통상 기준에 비추어 과도한 가격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