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 2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지난 2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보건복지부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임금을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1호봉 급여 이상으로 지급하라는 권고가 있었음에도 아직도 대부분의 민간·가정 보육교사들은 최저임금 이하의 월급을 받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이하 보육지부)는 26일 오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 보육교사 1호봉 지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육지부는 보육현장에서 보건복지부의 1호봉 권고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지난 1일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1호봉 지급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전국 보육교사 539명(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453명)이 참여하였다.

보육지부는 실태조사 결과 민간·가정 보육교사의 94.7%, 10명 중 9명이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의 월급을 받고 있으며 단 5.3%만이 1호봉 이상의 월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가 현장 발언에 참여하였으며, 보육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당선인에게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표를 모든 보육교사에게 즉각 적용하여 임금차별 철폐 ▲ 보육교사 처우개선 예산 확충하고 구체적인 지급방안 마련 ▲ 모든 어린이집 국가가 직접 운영, 보육 공공성 확대하고 모든 차별 철폐 등을 요구했다.
    
보육지부 실태조사 결과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재 받고 있는 급여
①최저임금(191만 4440원) 78.1%(354명)
②최저임금(191만 4440원) 미만 16.6%(75명)
③1호봉 4.4%(20명),
④1호봉 초과 0.9%(4명)

▲ 민간·가정 어린이집 1호봉 권고를 의무조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① 97.6%(526명) '찬성'
② 2.4%(13명) '반대'

▲ 대체교사 1호봉 지급 동의에 대한 질문
① 91.7%(494명) '찬성'
② 8.3%(45명)이 '반대'

▲1호봉 권고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는다는 응답 : 54%(346명)

#보육교사#1호봉#보건복지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