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태안군수 후보로 최종 선택한 김세호 예비후보가 공천심사에서 해당 지역구 성일종 국회의원 명의를 도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 후보는 지난달 18일 국힘 충남도당 등에 탈당 및 무소속 출마 전력에 따른 10% 감산점 대상이 아니라는 소명서를 냈다. 해당 문서 맨 하단에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지역구 태안서산)의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는데 성 의원 서명은 들어가지 않았다.
지난 2일 태안군책임당원협의회모임(국민의힘 태안군 일부 책임당원 100여 명 참여)은 김 후보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업무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성일종 의원이 김 후보의 소명서 상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확인해 준 것으로 공천관리위원들을 오인시켰다"며 "하지만 성 의원으로부터 '해당 소명서는 본 적도 없고 확인해준 사실은 더욱 없다'는 답변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소명서에 국회의원 이름을 명기한 것은 명백한 사문서 위조"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의원실 관계자도 "성 의원이 (소명서에) 관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라고 3일 <오마이뉴스>에 밝혔다.
김 후보는 3일 <오마이뉴스> 통화에서 "당시 도당위원장이었던 성 의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려했지만 성 의원께서 거절해 사인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명 없이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도용이나 위조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성 의원이 거절했는데도 성 의원의 이름과 직함은 넣은 데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 삭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소명서를 제출한 것은 지난 달 18일"이라며 "후에 확인한 결과 소명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중앙당에서 이미 감산점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고 "소명서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세호 예비후보 48.96%, 한상기 예비후보 47.44%로 김 예비후보의 공천을 발표했다. 그러자 한 후보 측 김 후보가 탈당 및 무소속 출마 전력이 있는데도 10% 감산점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감산점을 적용하면 한상기 후보가 공천대상이 된다.
한 후보는 이후 긴급기자회견에서 "김 후보는 우리 당을 세 번이나 탈당한 전력이 있고 열린우리당과 무소속으로 3번 출마한 악성 해당 행위자"라며 "4년 전에는 공천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류심사와 면접까지 받고 줄기차게 단수공천을 요구하다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해 결국 우리 당 후보로 출마한 저를 낙선시켰던 당사자"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