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 3일 검찰로부터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던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현재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법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20일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정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은 이미 2차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추진비 관련 범죄여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도 "다만, 금액이 적고 선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적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 구청장은 지난 2019년 구민 2명을 포함한 지역 정당 원로들에게 31만5천 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현직 구청장이 업무추진비로 정당 관계인에게 음식을 대접한 것으로 선거 공정성을 저해한 사안이다"이라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정 구청장은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지시한 적이 없고 공무원들과 참석자들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며 "대부분 지역 주민이 아니고 나머지도 2명도 당 관계자였으며 차기 선거운동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특히 정 구청장은 "지난번에도(2021년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해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지만 3건 중 2건은 무죄, 한 건은 유죄로 벌금 80만 원 확정됐다"며 "당시 검찰 구형대로 징역 6개월을 살았다면 그 억울함이 하늘에 닿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해 검찰과 대립중인 민주당 후보인 나에게 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이 주력인 울산 동구 구청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천석 구청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천기옥 울산시의원, 진보당 김종훈 전 동구 국회의원 간의 3파전이 전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