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사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1부는 20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함 혐의를 받는 최강욱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이 향후 상고를 할 경우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뒤집지 않으면,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2017년 10월 11일자 최강욱 변호사 명의의 인턴확인서가 허위인지 여부였는데,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봤다.
확인서에는 조국 전 장관 아들 조아무개씨가 2017년 1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최강욱 당시 변호사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인턴 역할을 수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최강욱 의원의 주장이 수사기관, 1심, 2심에서 계속 달라지고 있고, 조아무개씨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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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직 상실형’ 최강욱 “납득하기 어려워… 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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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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