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와 공약을 알리는 선거 공보물이 유권자에게 전달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지역구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물 작성·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광역·기초의원 선거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물 의무화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알권리를 빼앗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정의당 충남도 후보자들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물을 제작했다. 시각장애인의 알권리를 위해 광역·기초의회에 출마하는 모든 정의당 충남도 후보의 선거공보물을 점자형으로 제작한 것이다.
후보 명함도 점자형으로 제작했다. 신현웅 정의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정의당 충남도당 후보자 12명 모두 점자형 공보물을 제작·배포했다"면서 "기초의원은 점자형 공보물이 의무 사항이 아니지만, 주권자 모두 알 권리 차원에서 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 모두 점자형 명함을 만들어 배포 중"이라며 "정의당은 그 어떤 차별도 반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도 이를 실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점자형 명함과 선거공보물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두 당원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방식"이라고 부연했다.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6일부터 민주당 충남도당 당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17일째 연대 단식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