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광신 후보가 TV토론회에서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다.
황 의원은 25일 오후 대전시의회에서 김경훈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청장 후보 상임선대위원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황 의원은 "김광신 후보가 지난 21일 열린 대전MBC 초청 토론회에서 소득세 2억 8천여만 원을 납부한 것에 대해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1년 전에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해 5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사실을 자료가 없으면 모를 수 있나,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김광신 후보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천만 원 상당의 소득세를 납부하다가 2021년 14배에 가까운 2억 8천만 원의 소득세를 납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경훈 후보가 TV토론회에서 소득세 납부 사유를 묻자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드릴 수가 없다'고 답변했다.
토론회 이후 민주당이 김광신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자 김광신 후보는 이틀 뒤 "2019년 4월 유성구 복용동 아이파크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분양받은 뒤, 추가 분양대금 마련이 여의치 않아 이를 처분하고 정상적인 세금을 납부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황 의원은 "어떻게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5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고, 2억 8천여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고도 자료가 없으면 그 사실을 모르거나, 기억하지 못할 수 있느냐"며 "이는 아파트 전매행위를 고백하면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것을 염려해 토론회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김광신 후보는 토론회에서 '자료가 없어서 답변할 수 없다'고 했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겠지만, 불과 1년 전에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통해 웬만한 집 한 채 값의 세금을 내고도 '자료가 없으면 답변할 수 없다'는 발언은 명백히 유권자들을 속일 의도가 다분한 발언"이라며 "일반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목적과 고의성이 명백한 범죄행위다. 조만간 김광신 후보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끝으로 "부동산 투기로 수억 원의 이익을 얻고, 대전 중구 유권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김광신 후보는 중구청장 자격이 없다"며 "김광신 후보는 당장 유권자들에게 무릎 꿇어 사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