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 25일 오전 11시 56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의 선거벽보·공보 학력표기 논란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정했다.
26일 선거벽보 등의 내용에 관한 공고를 보면 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 및 공보에 후보자의 정규 학력을 게재할 경우 졸업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해야 하지만, 하 후보가 부산산업대·남해종고가 아닌 현재 학교명인 경성대·남해제일고만 기재해 공직선거법 64조 1항을 위반했다"라고 결정했다.
앞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는 벽보·공보물에 하 후보가 변경된 교명만 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법정 선거인쇄물 160여만 부가 이미 유권자들에게 전달되고, 2천여 부의 선거포스터 등이 곳곳에 부착된 상황이었다. 이 문제를 놓고 상대인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 측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자 선관위는 심의에 착수해 결론을 냈다.
공고에 인용한 선거법 64조 1항은 벽보 등의 학력 표기 내용을 담고 있다. 정규학력 등을 게재하려면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써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학교의 명칭이 달라졌다면 현재 학교명을 함께 적는 것은 가능하다.
선거법은 거짓, 위반사항이 있다면 정정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학력 등의 문제는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정하게 다룬다.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중선관위에 이어 부산시선관위는 이의제기 내용, 결정 사항이 적힌 공고문을 투표구마다 5매씩 배포해 부착하고 사전·선거일 투표소 입구에 붙일 계획이다. 이는 이미 나간 자료를 모두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시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표기된 학력은 선거법상 거짓이 맞고, 경고나 수사기관 고발 등의 후속 조치 여부는 소관 부서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학력 논란에 대해 하 후보는 "단순한 착오"라고 설명했다. 하 후보 측은 "바쁜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실을 인지 못 해 발생한 것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과한다"라면서도 "이를 허위 학력으로 몰아가는 것은 과장되고 오도된 주장"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오히려 이의를 제기한 김 후보를 향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고 공세를 폈다.
그러나 김 후보 측은 "엄청난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했다"라며 책임론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