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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6.1지방선거 강릉시장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홍규 후보 측은  무소속 김한근 후보를 허위여론조사 결과를 제작 배포함 혐의로 강릉경찰서와 강릉선관위에 각각 고발했다.
28일 6.1지방선거 강릉시장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홍규 후보 측은 무소속 김한근 후보를 허위여론조사 결과를 제작 배포함 혐의로 강릉경찰서와 강릉선관위에 각각 고발했다. ⓒ 김남권
 

6.1지방선거 강릉시장에 출마한 무소속 김한근 후보와 지지자들이 허위여론 조사 결과를 배포한 혐의로 국민의힘 김홍규 후보 측에 의해 고발됐다. 이들은 김 후보의 투표 당일 최종 득표 예상치가 담긴 허위 여론조사 내용을 불특정 다수의 단체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다. 

28일 김홍규 후보 측은 투표일 최종득표 예상치를 포함한 여론조사 그래프를 작성 배포한 혐의로 무소속 김한근 후보와 김아무개 전 부시장, 김아무개 현 강릉시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강릉선관위와 강릉경찰서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강릉시장 지지율 변동(5월16일~5월25일)'이라는 제목의 여론조사 변화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 그림의 제작·배포와 관련이 있다. 여기서는 기존 두 차례 여론조사 결과에다 김한근 후보는 급상승을, 경쟁자인 김홍규 후보는 급하락하는 것으로 그래프에 표현했다. 또 실시되지도 않은 '투표일(예상)' 항목에서는 김한근 후보는 30% 후반대로 1위를, 김홍규 후보는 20% 후반대의 지지율로 2위를 차지한다고 나타냈다. 

특히 여론조사 그래프 하단에는 '출처 : 한국리서치와 코리아리서치 제공'이라는 문구까지 넣어 여론조사 기관이 제공 자료로 보이게 만들어졌다. 

김홍규 후보 측은 "이러한 여론조작 행위는 당락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므로,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외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미실시 여론조사 포함, 문제 있어 보여"

강릉선관위 관계자는 28일 <오마이뉴스>에 "실시하지도 않은 여론조사 결과와 여론조사 기관이 포함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서 "먼저 배포자 측에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확인 과정을 거친뒤 고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5월 25일에는 강릉시장선거와 관련해 상반된 여론조사 2건이 발표됐다.  

강원 지역 5개 언론사(KBS춘천방송총국·춘천MBC·G1·강원일보·강원도민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 5월 16~ 20일 만18세 이상 강릉시 유권자 500명에게 지지 후보를 물은 결과, 김홍규 38.2%, 김한근 26.3%, 김우영 15.3%, 임명희 1.6%로 나타났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강원지역본부 의뢰로 코리아정보리서치중부본부가 5월 23~24일 만18세 이상 강릉시 유권자 506명에게 투표 후보를 물은 결과, 김한근 34.2%, 김홍규 33.0%, 김우영 24.0%, 임명희 3.1%로 나타났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5개 언론기관 조사에서는 김홍규가 김한근을 11.9%p로 따돌렸지만 뉴스핌 여론조사에서는 김한근이 김홍규를 오차범위 내 1.2%p차로 앞선 것이다. 김홍규 후보 측은 김한근 후보 측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만 인용,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해 유포했다는 입장이다.

김한근 후보 측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몰라"

이에 대해 동문회 단체 대화방에 해당 그림을 올린 김 모 전 부시장은 28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좀 확인을 해보고 연락을 드리겠다"며 짧게 답했다.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김 모 강릉상공회의소 회장은 "다른 사람에게 받아서 올렸다"고 답했다. 

김한근 후보 측은 "우리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고 있고, 현재 캠프에서 사실 확인 중에 있다"고 답했다.
 

#강릉시#김한근#김홍규#강릉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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