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역 부산시의원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부산지역 일간지인 <국제신문>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경민(기장군2) 부산시의원이 지난달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고, 채혈 결과를 토대로 시의회에 기관통보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최근 구 의원을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송치는 맞지만,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검찰의 기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보면 구 의원은 지난 2012년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구 의원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며 관련 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선거 공보물을 통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며 사과했으나, 다시 음주운전 논란에 휩싸였다.
상대 정당인 국민의힘은 바로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부산선대위는 민주당과 구 의원을 향해 "이런 사실을 알고도 공천을 진행한 것인지 궁금하고, 표를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답을 내놔야 한다"라고 해명을 압박했다.
민주당 부산선대위는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부산선대위 관계자는 "경위를 정확히 파악해 당헌·당규에 맞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의원은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마이뉴스>는 이에 대한 구 의원의 입장을 듣고자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구 의원은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