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해 "구구절절 이유는 얘기 못하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31일, 박순애 후보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박 후보께서 '음주운전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하신 뒤 '깊이 반성한다'는 뜻을 전했다"면서, 음주운전 이유에 대해서는 "'구구절절 얘기하는 게 좀 그렇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박 후보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건과 관련, "당시 박 후보가 빙판길 사고로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0일 박 후보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국회에 낸 범죄경력조회서에 2002년 1월 서울남대문경찰서 소관 지역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실이 적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같은 해 9월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에 대해 '선고유예' 처분했다. 박 후보가 음주운전을 벌인 2002년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임용되기 2년 전이다.
또한 박 후보는 1992년 11월 서울 마포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1993년 2월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박 후보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가 유초중고와 대학교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수장 후보자이기에 더 그렇다.
2020년 신장식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의 경우,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등이 드러나 당의 권고에 따라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과거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 사퇴한 정치인 등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건인 반면, 박 후보는 벌금이 아닌 선고유예 받은 것이니까 조금은 다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