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충우 국민의힘 후보가 성명불상자(이항진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장 후보 측 선거운동 관련자)를 허위사실 유포 및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소했다.
이충우 후보 측은 "제8회 동시지방선거운동 개시일 이틀 후부터(21일) 지속적으로 이충우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을 상대로 허위사실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공정선거를 하자고 호소했으나 선거를 하루 앞둔 31일 오늘까지도 허위사실 문자메시지 발송은 계속돼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항진 후보 캠프로 추정되는 피고소인의 행위는 선거 막판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선거 판세를 뒤집어 보고자 하는 그 목적과 의도가 불순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이로 인해 이충우 후보의 명예와 신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훼손된 사항이다. 철저히 조사해 모두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