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셜록>이 서울고등검찰청을 상대로 승소한 '기자단 소송'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자신의 권한인 출입증 발급 관리를 근거도 없이 법조기자단에 위임함으로써 법치 행정 원칙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정용석)가 선고한 이 사건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서울고검 예규는 법조기자단 언론사만 기자실을 사용하고 출입증을 발급받도록 규정해, 사실상 기자단이 해당 언론사의 가입을 수락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좌우된다"며 "서울고검이 법적 근거도 없이 '공물(公物)관리권'을 제3자인 기자단에 위임한 것으로, 법치행정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기자실 사용과 출입증 발급을 결정하는 건 각 관청의장의 재량인데 "오로지 기자단 간사가 작성한 언론사별 명단만 보고 원고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에 사용 신청을 거부했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타파>와 <셜록>은 2020년 12월 초 법조 기자단과 같이 서울중앙지검 내 기자실을 사용하고 출입증도 발급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고검에 제출했다. 서울고검이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3월 이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 지금까지 법적 다툼을 벌였다.
"기자단 아닌 매체, 취재 불이익 받는다"
재판부는 관련 예규 내용도 "비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서울고검 예규는 서울검찰청사 출입증과 관련해 '기자실 간사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에게 제출한 언론사별 명단을 토대로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대검찰청과 협의해 발급한다'고만 정한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사실상 기자단 기자에게만 특혜를 제공했다"며 "정보원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와 보도 자유에 대한 보호 정도가 기자단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기자실 사용과 출입증 발급 대상을 기자단 기자로만 한정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아가 <뉴스타파> <셜록>이 기자실 사용 등을 거부당함으로써 "정보원에 대한 접근권과 보도 자유를 제한당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그 예로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진행하는 검찰 관계자에게 직접 질의하는 방식의 취재 등이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서울고검은 이와 관련 '이들도 공보담당관을 통해 똑같이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기자단처럼) 검찰이 제공하는 자료를 수동적으로 받아보는 것과 능동적으로 정보원에 접근해 취재하는 것 사이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서울고검이 별도 규정을 제정해 수사 기밀 유출 방지라는 공익과 국민 알 권리를 위한 보도 자유라는 공익의 균형을 맞춰, 스스로 출입증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게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며 "국회나 정부과천청사 등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울고검만 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검은 지난 9일, 패소에 대한 입장을 묻자 "출입기자가 문의하면 공보관과 직접 연결해주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속 매체 출입기자를 통해 대신 문의를 받고 답변을 전달한다"며 "직접 답변을 받고자 한다면 대검찰청에 다시 문의해달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와 관련해 10일 "현재 재판중인 사안으로, 최종 결론이 나면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서울고검 입장을 대신 알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