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과 대필 의혹을 받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딸이 다니는 채드윅국제학교가 올해 '학문적 부정'(Academic dishonesty) 사유로 고교생 한 명을 징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는 국회 서면 답변에서 "학문적 정직 기준을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밝혀 한 장관 딸에 대해서도 대응할 것인지 주목된다.
<오마이뉴스>는 27일, 국회 교육위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인천시교육청을 통해 받은 '채드윅국제학교 서면 답변서'를 살펴봤다.
이 답변서에서 채드윅국제학교는 "올해 (고교 과정에서) 세 번의 징계위를 열었다"면서 "징계 사유는 각각 ▲술 또는 전자담배 교내 활동에 반입 ▲개인적 부정 ▲학문적 부정"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채드윅국제학교는 '4건 이상의 부정(대필, 표절 행위 등) 논문을 약탈적 학술지에 게재한 한 장관 딸에 대한 징계위 개최 여부'를 묻은 강민정 의원의 추가 질문에 대해 "해당 내용은 미동의 개인정보 제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있어 답변할 수 없다"고 답했다.
채드윅국제학교는 '올해 학문적 부정으로 징계 받은 학생의 위반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채드윅국제학교를 관할하는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도 <오마이뉴스>에 "올해 채드윅국제학교에서 학문적 부정 사유로 징계 받은 학생이 누구인지,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교육청도 모르겠다"면서 "단순 커닝이나 논문 부정 등이 모두 학문적 부정 범주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국제학교 쪽에서 징계 사유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우리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채드윅국제학교는 '해외 대학 입학 스펙 관련 학교 차원에서 진행하는 논문 부정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묻는 질문에 다음처럼 답했다.
"채드윅송도국제학교 학생들은 학교의 핵심 가치 존중, 책임, 정직, 공정성과 동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저학년부터 학문 정직성에 대한 기준과 기대를 배웁니다. 학생들은 문서 작성 시에 최고 수준의 학업 성실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을 명시적으로, 일관되고 자세하게 배웁니다. 이러한 기준은 일관되고 엄격하게 유지됩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채드윅국제학교 교육방침에 따른 한 장관 딸 조사와 징계 가능성'에 대해 "그곳이 외국교육기관이라 학사일정과 교육과정 등은 학교 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이라면서 "한 장관 딸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문 부정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권리도 없고, 조사를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