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법개혁 추진에 따라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설치되는 군사법원이 1일 새롭게 출범했다.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에는 국방부와 각 군에 설치돼 있던 보통군사법원 30개를 국방부장관 직속의 지역 군사법원 5개로 통합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롭게 창설된 지역군사법원을 통해 군은 1심만을 담당하고 항소심(2심)은 민간 법원으로 이관됐다. 최종심(3심)은 민간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진행된다.
성폭력, 구타·가혹행위 등에 따른 군인 사망사건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1심부터 민간법원이 관할한다. 기소 역시 군 검찰이 아닌 민간검찰이 담당한다.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기존의 관할관, 심판관 제도도 폐지됐다.
이날 군사법원 창설식을 주관한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독립성이 보장된 군사법원이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시해 군 사법제도가 장병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국방부는 새로운 군 사법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군사법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