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021년 2월 3일 당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대화하는 모습.
2021년 2월 3일 당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대화하는 모습. ⓒ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7일, 전날인 6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의 검찰 수사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해공무원 피격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에 주목하는 이유로 "반인권적, 반인륜적" 측면을 들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이들이) 자진월북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면, 또 귀순 어민을 두고 만약 북한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분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중대한 국가범죄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국정원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결과가 대통령실에 보고됐는가'란 질문에 "정보기관이 대통령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보고를 드렸다는 건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대통령실은 국정원에서 자료 낸 것을 보고 고발 내용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원은 전날(6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원장 등을,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선 서훈 전 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관련 기사: 국가정보원,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 등 고발 http://omn.kr/1zovn).

박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자체조사 결과 박 전 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정원은 서 전 원장의 경우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을 고발사유로 적시했다.

#대통령실#국정원#박지원#서훈
댓글7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