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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6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검찰 조직 개편 및 보복 수사 등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6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검찰 조직 개편 및 보복 수사 등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서 확정되고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인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검사의 수사권 제한 규정)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를 주장한 바 있고, 지금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주도하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한 상태다(관련 기사: 국회 직격한 법무부 "'검수완박' 법안, 민주주의 위배" http://omn.kr/1zk2j ).

그러나 이는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헌법에 반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하의 정부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본다. 사실 현행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는 데다가, 오히려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금지하고 제한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왜 헌법 왜곡이냐면 

헌법 제53조와 제72조 규정을 보자. 윤석열 정부가 헌법을 어떻게 왜곡하고 남용하는지 볼 수 있는 기회다.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헌법 제53조 규정에 따를 때,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국회에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을 재의결하는 경우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대통령은 무조건 공포해야 한다. 즉 현행 헌법은 '확정·공포된 법률'에 대해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반대·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수 있다.
 

헌법 제72조에 따를 때, 대통령은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즉 행정부 차원의 '정책'에 한해 국민투표를 허용하고 있다. 입법부 차원으로 넘어간 심의·의결된 법률안이나 확정·공포된 법률에 대해서는 국민투표가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투표 거론한 '윤핵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6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6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확정·공포된 법률'에 대해서 소위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과 국민의힘을 앞세워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법안 국민투표'를 언급하는 등, 헌법상 가능하지도 않는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여론을 호도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는 좌절되었는데, 헌법 제72조 국민투표 규정이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관련 기사: '검수완박' 폐기 국민투표? 2014년 헌법 불합치 몰랐나 http://omn.kr/1ykww ).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확정·공포된 법률'에 대해서 한 법무부장관과 일부 검사를 앞세워 헌법과 헌재법 권한쟁의심판청구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고 여론을 선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헌법과 헌법재판소 판례가 허용하고 있다. 또 국민의힘과 국회의원들이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했으니, 국민의힘은 이후 헌법재판소의 변론에 참여하고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

그런데 그사이 권한도 없는 행정부 내 법무부장관과 검사들이 나섰다. 국민의힘을 대신한 정치적 여론전이라고 본다. 대통령도 '확정·공포된 법률'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헌법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말이다. 행정부 내 독자적 권한도 없는, 권한쟁의심판청구 요건상 '국가기관'에도 해당하지 않는 장관과 검사들의 청구는 그야말로 헌법파괴적 발상이라고 보는 이유다(관련 기사: 법무부와 검사들의 위험한 정치적 상상력 http://omn.kr/1zn0m ).

한 장관과 검사들의 '확정·공포된 법률'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위헌적인 '절차의 오용·남용'에 해당한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이는 검찰청법이 금지하는 '정치운동 행위'라고 볼 수 있기도 하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대통령에게 이를 정리할 책임이 있다. 윤 대통령이 나서서 한 법무부장관 주도의 위헌적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선서와 헌법 규정에 의해서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헌법 규정과 헌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제왕적 대통령과 제왕적 법무부장관의 행태에 대해서 헌법은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제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부디 '헌법 속으로' 순주행하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덧붙이는 글 | 필자는 남경국헌법학연구소장입니다.


#검사의 정치운동 금지#제왕적 대통령제 행태#한동훈 법무부장관#법절차 남용 행위#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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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국헌법학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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