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지방선거 때 경남에서 자원봉사자한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선거운동 대가를 제공한데다 선거비용 보전청구 자료를 허위 기재하고,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을 허위 지급한 혐의로 모두 12명이 고발되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건의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총 12명을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자원봉사자에게 SNS 선거운동 대가 제공한 ㄱ씨와 함께 선거비용 보전청구자료를 허위 기재한 ㄴ씨 등 8명이 고발되었다.
ㄱ씨 등 8명은 후보자의 SNS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자원봉사자들에게 2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특정 후보자의 SNS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자원봉사자들에게 2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가 있고, ㄴ씨는 실제 거래하지 않은 업체 명의를 빌려 선관위에 허위 영수증 등을 통해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 등 자원봉사자들은 신고 된 선거사무원이 아님에도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대가를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
또 선관위는 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선거 사무원의 수당‧실비를 허위로 지급한 혐의로 ㄷ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4명은 서로 공모하여 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선거사무원들의 수당‧실비 등 총 400여만원을 지급한 후 그 금액을 반환 받아 사용한 혐의가 있고, ㄹ씨는 ㅁ씨의 지시에 따라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와 그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경남선관위는 "정당하게 신고 된 선거사무관계자 외에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는 중대한 선거범죄며, 특히 선거운동 대가 지급과 관련하여 허위로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한 행위는 국가 및 지방 재정에도 심각한 손실을 입히므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