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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수 금융감독원(금감원) 부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27
이준수 금융감독원(금감원) 부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27 ⓒ 연합뉴스
 
지난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통해 거액의 외화가 해외로 빠져나간 일에 대한 금융감독원이 현장 검사 결과, 해외로 송금된 이상 거래의 규모가 총 4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초 두 은행의 보고한 수준의 두 배 가깝다. 

이상 외화송금거래 대부분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국내 무역법인 계좌로 모여든 자금이 외화로, 해외계좌로 송금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내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신한은행 등 2개 시중은행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간 이상 외화송금의 거래 규모는 총 33.7억 달러, 원화 4조1000억원이다. 해당 거래에 관여한 국내 업체도 총 22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우리은행·신한은행이 자체 파악한 이상 거래 규모의 약 2배에 이르는 수치다. 두 은행은 각각 지난달 23일(우리)과 30일(신한) 약 8개 업체가 2조1000억원을 해외로 보내는 등 이상 외화송금거래를 포착했다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번에 밝혀진 이상 송금거래 대부분은 총 세 단계를 거쳐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조였다. 최초 자금은 국내 자상자산거래소로부터 빠져나와 국내 무역 법인의 대표이사 등 개인과 법인 계좌를 거쳐 특정 무역법인 계좌로 흘러들었다. 그후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법인으로 송금되는 식이었다. 

금감원 조사 도중 하나의 계좌에서 서로 다른 2개의 법인으로 돈이 나뉘어 보내진 뒤 해외로 빠져나간다거나, 한 법인 계좌에서 다른 법인의 대표 개인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등 수상한 거래 정황도 드러났다. 일부 거래에선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흘러 들어온 수상한 자금과 정상적인 상거래 자금이 섞여 해외로 송금되는 경우가 포착되기도 했다. 

이렇게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은 우리은행 총 1조6000억원, 신한은행 총 2조5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우리은행에선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6월까지 총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신한은행에선 지난해 2월부터 이달까지 총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수상한 외화송금거래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거래 과정에서 두 은행이 외국환업무 취급과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적절히 이행했는지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비슷한 거래가 또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난 1일 요청했다. 지난해 설립된 업체 중, 외화송금액이 5000만 달러(약 657억원) 이상인 데다 회사 자본금의 100배가 넘는 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검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주요 점검 대상의 거래규모가 현재 금감원이 조사 중인 이상 외화송금거래 규모를 포함해 53억7000만달러, 약 7조 556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금감원은 은행의 이상 외화송금거래를 보다 실효성 있게 모니터링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감독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 시 관계부처 기관과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외화송금거래#가상자산거래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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