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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법무부는 이날까지 국민에게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 받는다.
지난 7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법무부는 이날까지 국민에게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 받는다. ⓒ 연합뉴스
 
[이슈] 2022년 8월 4일 - 서울지검 형사5부, 법무부 압수수색

2020년 1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자료 불법 취득·사용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가 4일 법무부를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은 20201년 12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아래 '한변')이 적법 절차'를 위반한 자료가 사용됐다며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조사단 부장을 고발한 건으로 2021년 6월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을 한 바 있다. '한변'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지난 6월 서울고검은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다.

'한변'이 항고한 지 근 1년이 지난 후 나온 명령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했다. 

[검사] 최우영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부장검사

최우영 검사는 1973년생으로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4년 사법연수원 제33기를 수료했다. 

2004년부터 의정부지검을 시작으로 광주지검 목포지청(2006), 울산지검(2008), 수원지검 안산지청(2010) 등을 거쳤다. 2011년 3월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 직무대리로 임용됐고, 다음 해 7월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일했다. 2015년 2월부터 2년 동안 부산지검 소속으로 금융감독원에서 법률자문관 검사(파견직)로 활동했다. 2018년 7월 부산지검 부부장으로 승진하면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 연수를 다녀왔다. 2019년 8월 창원지검 형사3부장으로 승진했으며, 이후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2020), 수원지검 형사2부장(2021)으로 재직했다. 

[특이사항] 김학의 체포영장 기각... 전임 부장검사는 법무부 과장
 
 2020년 10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년 10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사건'으로도 불리는 이 사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타임테이블'을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06월 16일 - 서울고검이 이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명령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렸다. 

06월 21일 -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했다. 

06월 28일 -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박규형 형사5부 부장검사를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으로 발령했다. 신임 형사5부 부장검사로 최우영 당시 수원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07월 04일 - 위 과정을 두고 <조선일보>는 "지난달 검찰 인사 전 형사5부에 이 사건을 배당한 것도 당시 부장이었던 박규형 현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에게 후임 수사팀이 오면 사건이 잘 진행되게 정리해 놓으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8월 4일 실시된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법무부 인사'부터 시작해 검찰 차원에서 치밀하게 준비된 결과였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 조직도를 보면 법무부 압수수색을 실시한 형사5부는 환경·교통·철도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다. 부서의 수장을 맡고 있는 최우영 검사는 특수통으로 통한다. 

최 검사는 2013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재직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지휘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의 사회 고위층 인사 성접대 의혹 사건 연루 사실이 터져 나오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던 사건이다. 이 때문에 법무부 차관직을 내려놨던 김 전 차관은 이후 네 차례에 걸친 경찰 소환에 모두 불응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법과 관례에 따라 경찰은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검사 출신 김 전 차관은 맹장수술을 이유로 경찰 통보에 불응하던 상황, 최우영 당시 수사지휘검사는 "혐의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김학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찰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경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는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영#김학의#이성윤#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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