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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업 등록 당시 제한한 형제섬 해역 내 50m 이내 수상동력 장치 이동 금지에 대해 현장 점검을 벌여 위법 여부를 확인 중이다.  '제트스키'라고 불리는 수상오토바이(빨간 원)가 손님을 실은 고무보트를 끌고 형제섬 해안 가까이로 접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업 등록 당시 제한한 형제섬 해역 내 50m 이내 수상동력 장치 이동 금지에 대해 현장 점검을 벌여 위법 여부를 확인 중이다. '제트스키'라고 불리는 수상오토바이(빨간 원)가 손님을 실은 고무보트를 끌고 형제섬 해안 가까이로 접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 제주의소리 독자 제공

<제주의9소리>가 5일 보도한 '제주 형제섬에서도 물놀이 즐긴다고? 관광객 우르르 무슨 일'(https://bit.ly/3P4dI1m) 기사와 관련해 해양경찰이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9일 도내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최근 형제섬 현장 확인을 통해 채증 자료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안전법에 저촉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논란이 된 A업체는 2018년 제주해양관리단으로부터 마리나업 등록을 완료하고 2020년에는 서귀포해양경찰서로부터 수상레저사업 등록까지 마쳤다.

사업등록에 따라 선박 운영과 수상오토바이 등에 대한 영업이 가능하다. A업체는 등록 내용에 맞춰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해역에서 해상운송과 수상레저 영업을 이어갔다.

최근 이 업체를 통해 형제섬 해안변까지 이동해 물놀이를 즐기는 관광객들의 인증 사진이 SNS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소위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업 등록 당시 제한한 형제섬 해역 내 50m 이내 수상동력 장치 이동 금지에 대해 현장 점검을 벌여 위법 여부를 확인 중이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업 등록 당시 제한한 형제섬 해역 내 50m 이내 수상동력 장치 이동 금지에 대해 현장 점검을 벌여 위법 여부를 확인 중이다. ⓒ 제주의소리 독자 제공
  
 형제섬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서 남쪽으로 2km 가량 떨어진 부속 섬이다. 본섬 북동쪽의 백사장에 최근 스노클링을 즐기는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형제섬은 산림청이 소유한 국유지로, 공유재산법에 따라 서귀포시가 관리하고 있다. 형제섬 전체는 마라도해양도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빨간색 사각형 부분이 관광객들에게 최근 핫플이 된 형제섬 해안가.
형제섬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서 남쪽으로 2km 가량 떨어진 부속 섬이다. 본섬 북동쪽의 백사장에 최근 스노클링을 즐기는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형제섬은 산림청이 소유한 국유지로, 공유재산법에 따라 서귀포시가 관리하고 있다. 형제섬 전체는 마라도해양도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빨간색 사각형 부분이 관광객들에게 최근 핫플이 된 형제섬 해안가. ⓒ 제주의소리
 
관광객들을 안덕면 사계항에서 선박에 태워 형제섬 인근 해상으로 이동하고 다시 고무보트에 탑승객을 옮겨 싣고 수상 오토바이로 형제섬까지 고무보트를 끌어가는 방식이다.

문제는 수상레저사업 등록 당시 해경이 형제섬 해안가에서 50m 이내 해역에 수상 오토바이 등 동력 기구 접근을 전면 금지하는 조건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형제섬 주변에 암초가 많아 선박은 물론 수상동력 기구 이동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형제섬 주변에 레저활동이 제약된 점도 이 같은 영향이 컸다.

이 경우 형제섬으로 스노클링을 즐기기 위해서는 해안가에서 50m 해역에서 선박이나 수상 오토바이에서 내려 직접 수영을 하거나 무동력 보트 등을 이용해 이동해야 한다.  
 
 해양레저업체는 수상동력 장치가 달린 장비의 형제섬 접근이 금지됐다. 관광객을 싣고 온 선박에서 관광객을 보트에 옮겨 실어 다시 형제섬 해역 50m 이내로 이동시키고 있다.
해양레저업체는 수상동력 장치가 달린 장비의 형제섬 접근이 금지됐다. 관광객을 싣고 온 선박에서 관광객을 보트에 옮겨 실어 다시 형제섬 해역 50m 이내로 이동시키고 있다. ⓒ 제주의소리 독자 제공
 
현장 확인에 나선 해경은 A업체의 수상 오토바이가 접근이 금지된 해안가 안쪽까지 이동해 관광객을 실어나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독자제보 사진에서도 비슷한 정황이 포착된다.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사업자의 안전점검 등 조치)에는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가 영업구역을 벗어나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같은 법 제51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형제섬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서 남쪽으로 2km 가량 떨어진 부속 섬이다. 본섬 북동쪽의 백사장에 최근 스노클링을 즐기는 관광객이 몰리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형제섬은 산림청이 소유한 국유지다. 공유재산법에 따라 서귀포시가 관리하고 있다. 형제섬 전체는 마라도해양도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지만 누구든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

#제주#형제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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