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의원 '방탄용 개정' 논란이 불거진 당헌 80조 문제와 관련해 공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전당대회 의제가 당의 노선, 평가 등이 아니라 "특정 후보와 연관된 당헌 개정이 쟁점이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도 지적했다.
전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헌 80조 개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기소 즉시 직무정지' 규정을 명시한 당헌 제80조는 2015년 문재인 당대표 시절 의결된 당 혁신안"이라며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부정부패와 단호하게 결별하겠다는 다짐으로 혁신안을 마련했다. 이를 바꾸거나 없애는 것은 당 혁신 노력을 공개적으로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무엇보다 당헌 80조 개정은 너무 '앞서가는 대응'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의 부당한 정치개입 수사가 현실화했을 때, 기소만으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과 당헌 개정 논의는 실제 그러한 문제가 불거진 후 당 차원의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의견 수렴에 의해 검토되고 결정되어야 할 일"이라고 봤다.
전 의원은 또 "지금 필요한 것은 당헌당규 개정이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쇄신 의지를 토대로 민주당의 미래와 혁신의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그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중요한 의제가 되도록 노력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제도적 평가가 확실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후보와 연관된 당헌 개정이 쟁점이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재명 의원과 그 지지자들도 비판했다.
한편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은 민주당 온라인청원시스템에 해당 당헌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려 5만 명 이상의 참여를 끌어냈고, 현재 당 지도부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 의원도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초청 토론회에서 해당 조항을 두고 "정부여당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 무도한 검찰공화국에서 굳이 이런 조항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지, 저는 생각이 좀 다르다"며 개정 찬성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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