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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광주의 한 대학교 강의동 건물 뒤편 화단에서 18세 A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 결과 A군은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필자는 19대 국회에서부터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보호종료아동 제도 관련 입법, 예산, 토론회를 추진한 바 있고, 국정감사를 통해 제도 허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의지할 곳도 기댈 곳도 없다"
 
 2020년 보호종료아동 현황.
2020년 보호종료아동 현황. ⓒ 김진웅
 
2020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보육원과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총 2만3918명, 이중 총 2368명의 아동이 보육원에서 퇴소하거나 위탁종료됐다. 이와 같이 매년 2000명에서 2500명 정도의 보호종료아동이 발생한다.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국가 지원은 ▲주거지원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사례관리 등이 있지만 허술하다. 

필자가 2021년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호종료아동에게 지원하는 LH 전세자금은 수도권은 1억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 도시는 8500만 원에 불과했다. 해당 금액은 턱 없이 부족해 2019년부터 2020년도까지  LH 전세 지원을 받은 보호종료아동 총 3093명 중 월세 거주 아동은 637명(2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서울에 전세임대를 구한 보호종료아동의 20%는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의 경우 시설 퇴소나, 위탁 종료 될 시 이들은 통상 자립정착금 500만 원에 월 35만 원씩 5년간 지원되는 자립지원수당을 받는다. 만 18세 아동들이 홀로서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필자가 국회 비서관으로 만난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자립정착금을 다 쓴 후 성매매나 범죄에 연루된 경우도 있었다. 보호종료아동들은 "보호 종료 후에는 의지할 곳도 기댈 곳도 없었다"고 말했다.
 
 최근 3년 간 사망한 보호종료아동 수.
최근 3년 간 사망한 보호종료아동 수. ⓒ 김진웅
 
또한 보호종료아동의 사망 비율은 동일 연령 인구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필자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에 10명, 2020년에 10명, 2021년 8월 기준 1명 사망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20~24세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가 34.2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보호종료아동의 사망률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가장 큰 문제는 아동복지법에 의거해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인력이 아동 사망에 대해 몰랐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보호종료아동은 완전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202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참고).

실질적 제도 개선을 위한 세 가지 방안
 
 지난 22일 광주의 한 대학교 강의동 건물 뒤편 화단에서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한 한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이 숨진 채 발견됐다.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지난 22일 광주의 한 대학교 강의동 건물 뒤편 화단에서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한 한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이 숨진 채 발견됐다.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 pixabay
 
필자는 사회복지학자로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아동들의 직계 존속, 형제 등 존재 여부나 관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 생활에 필요한 급부를 상황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일괄적으로 500만 원, 35만 원을 지급하는 제공자 중심주의 서비스 제공 방식은 각기 상황이 다른 보호종료아동들의 자립을 돕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급부 제공방식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데, 현금 지출이 필요한 항목 외에는 지역화폐로 제공해 유용을 사전에 방지해 아동들을 유혹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둘째, 최근 3년 간 사망한 보호종료아동들을 추적조사 하여 정확한 분석을 해야 한다. 가족유형, 지지체계, 건강상태, 지적 수준, 직업 능력, 정신건강 등 다차원적인 조사를 통해 자립을 하기 전부터 유형이 비슷한 아동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하게 계획하고, 충분한 지원을 통해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셋째,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충분한 전세자금을 지원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돈이 적게 드는 매입임대와 건설임대 위주로 주거 환경을 안정화해야 한다. 수도권에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점유형태는 월세 20%, 서울에 거주하는 아동의 경우 반지하가 20%에 달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국가의 주거지원 정책은 시장 상황과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에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더 이상 보호종료아동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덧붙이는 글 | 필자의 소셜미디어에도 게재합니다.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보육원#가정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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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고 소박한 삶도 얼마든지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사회복지학자입니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숙인 등을 돕는 사회복지현장과 국회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사회서비스 제도 개선을 설계, 보완하는 정책지원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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