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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26일 오후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 비상대책위원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26일 오후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 비상대책위원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은 주말인 27일 오후 4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의총은 법원이 전날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데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체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에서 "긴급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지역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의총에 반드시 전원 참석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 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한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만 직무가 정지된 것이고 비대위원회는 존속한다'라는 전제 아래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비대위원장의 사고·궐위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동일한 권한을 가진 당 대표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면 승계 대상은 원내대표라는 해석이다.

현 지도부 구성을 유지한다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여당 원톱 자리에 복귀하는 셈이 된다. 다만 당 일각에서 지도부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열리는 의총에서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의 당 지도체제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총이 당 혼란 수습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minary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의힘#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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