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의 한 극단 대표가 단원들의 출연료를 수년간 착복하는 방법으로 국고 및 지방 보조금 약 1억 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해당 극단 대표가 수사받던 중에도 다른 보조금 사업에 참여해 같은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아래 서산지청)은 최근 당진에서 극단을 운영하는 A 대표(55)에 대해 지방재정법 위반, 보조금관리법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또 유령업체 B 대표(46)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위반방조, 보조금관리법위반방조, 업무상횡령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서산지청에 따르면 A 대표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9년까지 유령업체에 허위로 보조금을 이체하거나, 단원들 출연비 중 일부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약 6700만 원과 국고 및 지방보조금 약 81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B 대표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까지 A 대표의 요청으로 유령법인을 만들고, 보조금 7800만 원을 A 대표에게 교부했다.
이 사건은 일부 단원들의 고발에 따라 세상에 알려졌고, 2020년 9월 당진경찰서는 A대표를 보조금 횡령 혐의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최근까지 문서 감정의뢰를 통해 A 대표가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추가했다. 또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거래내용분석, 디지털 포렌식 자료 심층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횡령 금액을 추가 확인(약 1억 1천여만 원)했다.
서산지청 관계자는 "이들이 3년 동안 참여한 5개의 보조금 사업자료 추가로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문서까지 위조해 보조금 횡령 범행에 이용하고, 수사를 받는 중에도 다른 보조금 사업에 참여하여 같은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범행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령법인에 운영비가 지출된 것처럼 보조금을 준 후 이를 되돌려받거나, 단원들 출연비를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횡령,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산지청은 해당 기관에 지원한 보조금 환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