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경준 박형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장신구 신고 누락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장신구가 고가의 제품인 만큼 구매 여부 등이 쟁점이 됐음에도 대통령실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윤 대통령을 고발 조치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대선 당시 후보자의 재산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명품 보석류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이 문제를 삼은 장신구는 시가 기준 6천200만원 상당의 펜던트와 1500만원 상당의 팔찌, 2600만원 상당의 브로치 등 3점이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 재산 중 품목 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는 재산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그간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금액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해 왔다.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팔찌의 경우 수개월 간 여러 행사에서 착용한 사진이 발견돼 이 같은 해명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김 여사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가 이를 정정하기도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당초 이날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지인에게서 빌렸다고 해명했는데, 과연 빌린 것이 맞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해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신구를 빌렸다면 이를 빌려준 사람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대가성은 없었는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도 고발장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곧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김 여사의 장신구 재산 신고 누락과 관련, 검찰 고발 대상은 김 여사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라고 수정했다.
김 대변인은 "빌린 것이라면 누구로부터 빌린 것인지, (빌려준) 지인이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대가 없는 무상 대여인 경우 대통령 직무의 포괄성과 권한의 절대성에 비춰 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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