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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오른쪽 두번째)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법률위원장, 양부남 법률위원장, 이재휘 민원법률국장, 서 최고위원,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오른쪽 두번째)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법률위원장, 양부남 법률위원장, 이재휘 민원법률국장, 서 최고위원, 임오경 의원. ⓒ 국회사진취재단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박형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장신구 신고 누락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장신구가 고가의 제품인 만큼 구매 여부 등이 쟁점이 됐음에도 대통령실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윤 대통령을 고발 조치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대선 당시 후보자의 재산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명품 보석류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이 문제를 삼은 장신구는 시가 기준 6천200만원 상당의 펜던트와 1500만원 상당의 팔찌, 2600만원 상당의 브로치 등 3점이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 재산 중 품목 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는 재산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그간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금액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해 왔다.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팔찌의 경우 수개월 간 여러 행사에서 착용한 사진이 발견돼 이 같은 해명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김 여사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가 이를 정정하기도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당초 이날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지인에게서 빌렸다고 해명했는데, 과연 빌린 것이 맞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해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신구를 빌렸다면 이를 빌려준 사람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대가성은 없었는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도 고발장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곧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김 여사의 장신구 재산 신고 누락과 관련, 검찰 고발 대상은 김 여사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라고 수정했다.

김 대변인은 "빌린 것이라면 누구로부터 빌린 것인지, (빌려준) 지인이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대가 없는 무상 대여인 경우 대통령 직무의 포괄성과 권한의 절대성에 비춰 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장신구#김건희#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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