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7일 발의했다.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논문 표절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다시 불거지면서, 민주당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으로 채택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특검법 대표 발의자인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범죄에 대한 공정한 수사 요구다"라며 "국힘도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법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법률안에서 민주당은 김 여사의 의혹들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은 권력남용적 행태의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위법 행위에 눈감고 있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고 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 추천' 인사로... 특검팀 3분의 1은 공수처에서 파견
'김건희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대상은 김건희 여사다. 수사 범위에 포함된 사건들은 김 여사의 ▲ '도이치모터스' 등을 비롯한 '주가조작 의혹', ▲ 시간강사·겸임교원 지원 시 고의적, 상습적으로 학력 및 근무 경력을 위조한 이력서를 제출했다는 '허위 경력 의혹', ▲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및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중 전시회 등을 개최하면서 '뇌물성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나아가 이 사건들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법률안에 따르면 특검팀의 규모는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공무원 40명 등 100여명 이내다. 이와 같은 전체 수사인력 가운데 3분의 1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파견받게 된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 본 수사기간 70일이고, 본 수사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 임명 절차의 경우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1명의 특검을 임명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대통령은 '후보자 추천'을 자신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 이에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률안을 제출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 앞에서 일부 조항에 대해 부연 설명했다. 그는 수사 인력 중 공수처 직원 3분의 1이상을 포함하는 조항에 대해 "대부분의 수사인력, 공무원이 검경으로부터 파견돼 일하게 될텐데 그럴 경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며 "(그래서) 특별히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의 인력 3분의 1이상을 파견하도록 규정했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임명절차는)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것이고, 수사 대상이 대통령 부인이라 이해 충돌 소지가 다분한만큼 대통령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민주당이 추천하게 함으로써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려 했다"라며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실시됐을 때도 야당이 단독으로 2명을 추천하고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지정했다"라고 강조했다.
특검법, 법사위 통과 쉽지 않아... 민주당, '직권상정'까지 검토
그러나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김도읍 국민의힘 위원이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있는만큼 법사위 통과 자체가 난관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윤 대통령도 (특검) 수사팀장으로 활약하고 그 활약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적 지지와 명성 얻지 않았나. 특검에 대해서 지지하면 지지하지,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라면서 "김도읍 위원장도 '법과 원칙대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했으니,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법과 원칙대로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여야 협의가 결렬되고, 법사위 통과가 어려워지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어질 수 있는 모든 다양한 경로에 대해서 원내대표 중심으로 계획 점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검법'을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 법사위를 우회하거나, '국회의장 직권상정' 카드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