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수정 : 15일 오후 3시 31분]
"14일 오후 8시 58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 칸막이가 흔들리면서 여자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듣고 남자 화장실에 있던 시민이 뛰쳐 들어왔고 칸막이를 두드리며 '문 열라'고 소리쳤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이 30대 남성에게 살해당한 가운데,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시민이 <오마이뉴스>에 한 증언이다.
그는 "계속 비명을 지르며 여자가 빠져나가려고 했다"라며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화장실 칸막이 안에 설치된 비상벨을 눌렀고 역무원과 사회복무요원, 시민이 가해자를 제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 교통공사 직원... 몰래 카메라 설치로 직위 해제
살인혐의로 A(31)씨를 체포한 경찰은 이 사건을 스토킹 범죄라고 판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14일 오후 9시께 A씨는 순찰 중이던 B(28)씨의 뒤를 쫓아 여성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뒤 흉기를 휘둘렀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B씨는 A씨에게 스토킹 피해를 당해왔고 현재 해당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근무하던 신당역에서 위생모를 쓰고 약 1시간 10분 동안 대기하다가, B씨가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에 비춰 재판을 받던 A씨가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에 있다.
B씨와 A씨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A씨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가해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과거 두 차례 성폭력법 위반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며 "가해자는 피해자와 2018년 서울교통공사 입사동기로 지난해 10월 8일 경찰 수사 개시 이후 직위가 해제된 상태"라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0월 불법 촬영 혐의로 A씨를 고소했으며, 올해 1월 스토킹 혐의를 추가 적용해 다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과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15일 오전 10시 30분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앞서,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교통공사 "충격적... 공사 전체가 대책 고민"
B씨는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4일 오후 11시 30분께 사망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의료원에 이송된) 처음부터 주치의가 어려울 거 같다고 했는데 수술 도중 사망했다"라며 "(피해자) 부모님이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장례절차를 (공사가)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역에서 일하는 분이 돌아가신 경우가 거의 없다. 충격적이고 놀란 상황"이라며 "공사 전체가 대책을 고민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2인 1조 (순찰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는 아니다, (화장실 등은) 자유롭게 다니는 공간"이라며 "인력 부족 문제도 아니다. 터널 내 작업이나 공사장 내 위험구간은 2인 1조로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족들은 기사화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개인 정보와 관련된 것은) 더 기사가 나가지 말아줬으면 한다.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15일 오전 10시 현재 신당역 화장실은 이용객들에게 개방된 상태다. 여자화장실과 고객안전실 인근에는 지하철 보안관이 대기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