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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 현역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중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 현역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중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야당이 '노란봉투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추진을 비난하고 나서자, 시민사회와 함께 여론을 모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회적 참사 대응'를 위한 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의 정기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현장에는 민주·정의·기본소득·무소속 등 현역 의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시민사회에서도 박석운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이 함께 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나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5년 처음 발의된 이후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나왔지만 모두 폐기됐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노사합의 이후 사측이 노조 집행부에 대해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다시 논의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7대 민생입법과제'로, 정의당은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힘을 싣고 있다.

시민단체 '손잡고'가 확보한 손해배상 가압류 소송 197건을 살펴보면 노동자들에 청구된 손해배상액이 3160억이 넘고, 노동자 한 명이 소송을 당하면 1심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길게는 7년, 평균 2년 이상이 소요된다. 야당은 이처럼 손배소가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3권을 위협하는만큼 빠른 시일내에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모두 8개의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발의되어 있다.

"노란봉투법은 모두를 위한 법...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 현역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중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 현역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중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생명안전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노란봉투법을 꼭 통과시키자하는 사회적 여론이 비등하다"라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 그 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하청 노동자들에게 '진짜 사장'과 대화할 수 있는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는 법, 그리고 기업이 (노동자 대상) 손배소를 악용할수 없도록 제한하는 이 노조법 개정을 반드시 해나가야 한다"라며 "동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강구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석운 개정운동본부 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손배소 금지법'이 아니라, '손배소 폭탄 금지법'이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라며 독일과 영국의 사례를 들어 기업이 제기하는 손배소의 범위나 액수를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치의 본령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다"라며 "하루라도 빨리 사측의 악의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로 고통받는 분들을 구해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정치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여당의 노란봉투법 공격에 대해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을 조정하는 황건적 보호법'으로 매도했고, 대통령실의 법 통과에 대비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라며 "잔인한 정부가 아닐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관련 기사: 권성동 "노란봉투법=황건적 보호법"...이정미 "취지 알기나 하나").

이어 "파업은 생사기로에 내몰리게 되는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최후의 저항 수단이다. 그런 파업에 손발을 묶고 입을 막는 것으로도 모자라 악의적인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일가족 전체를 멸절시키려는 시도는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야당 국회의원 60여명 공동 연명... "노동자 살리는 법"

참석자들은 "노란봉투법은 소수를 위한 법이 아니다. 이 땅 위의 2000만 노동자 모두를 위한 법"이라고 설명하며 "노란봉투법은 노동3권을 당연히 누릴수 있도록 하는 '사람 살리는 법',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법'이다.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에는 60여명의 야당 국회의원들이 공동 연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우원식 의원은 "노란봉투법 처리에 대해 의지가 높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 모였다"라며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사회적으로 꼭 만들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높아지면 여당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직권 상정' 등 강행 처리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우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국회의장님과 논의한 것은 따로 없다"라며 "여야 합의 통과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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