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의 시민단체가 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150만 원을 구형받은 강릉시의회 김진용 의원과 관련해 "허위학력 공표는 중대한 법률위반 행위"라며 "재판부는 당선무효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인 강릉시민행동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의원은 6.1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 명함에 비정규 학력을 허위로 게재, 선거구 유권자에게 배부하고 SNS 등에도 게시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기소, 재판 중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1항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학력 부분에 대해서는 동법 제64조에 의거해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게 돼 있다"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처럼 공직선거법에 학력 게재를 엄격히 하는 것은 선거에 중요한 판단 자료다. 허위학력 게재가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면서 "김 의원은 비정규 학력을 게재한 후 선거운동을 했다. 허위학력이 유권자로 하여금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돼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했다. 김진용 시의원의 당선은 당연히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 지난 3월, 강원도체육회 산하 정선군체육회장 선거에서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만 수료한 후보자가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허위사실 기재로 당선된 선거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라며 "체육회장 선거에 비추어 보다 엄격하고 공정해야 할 공직선거에서 학력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는 당선 무효가 당연하다. 오는 10월 6일 재판부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난 6.1지방선거에서 또 다른 허위사실 공표가 있었다"라며 "국민의힘 허병관 강릉시의원은 재산신고시 12여억 원의 재산을 누락했고, 선관위에서도 이런 사실을 확인했지만 아직 검찰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허병관 강릉시의원은 올해 초 강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부부합산 재산은 38억 8000만 원이었지만, 지난 6.1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시 강릉시선관위에 신고한 금액은 이보다 11억 9000만 원 적은 26억 9000만 원으로 신고했다.
허 의원은 누락된 금액이 100% 보장성 보험이며,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현재 강원도선관위는 이 문제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명백히 확인된 허병관 의원의 재산신고 누락의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에 대해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검찰 고발하여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