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송치 혐의에 대하여 부인한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성접대 의혹을 또다시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가로세로연구소가 이준석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하면서 나온 반응이다. 경찰이 성접대 의혹의 실체를 어느 정도 인정한 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가세연은 유튜브를 통해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제기했고, 이 전 대표는 이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가세연을 고소했다. 그러자 가세연은 다시 이 전 대표를 향해 무고라며 맞대응에 나선 상황이었다.
<문화일보>는 13일 오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 허위여야만 한다. 즉, 경찰은 이 전 대표에게 제기된 성상납 의혹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대신 경찰은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1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라고 재차 항변했다. 그는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다"라며 "증거인멸교사도 인정되지 않았다. 증거인멸교사조차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제가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었다는 것"이라는 논리였다.
그는 이어 "알선수재 관련하여서는 믿을 수 없었던 진술자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하여서는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받았다"라며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면서도 막상 제가 무고했다고 한다"라고 경찰을 꼬집었다. 이 전 대표는 "저는 2013년의 일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저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라며 "그러한 이유로 지금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식의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