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제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가 지난 19일 상병헌 의장(아름동, 더불어민주당)의 개회선언으로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시의회는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촉구 결의안' 등 72건을 의결하고 35일간 실시한 제78회 정례회 회기를 마쳤다.
상병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건, 행정복지위원회 36건, 산업건설위원회 17건, 교육안전위원회 8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8건을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했다.
주요 의결 안건으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결산안',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국제행사 개최 협약 동의안' 등이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이순열, 김효숙, 이현정, 김현미, 김현옥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고, 김학서 의원이 결의안 제안설명을 했다.
먼저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각종 범죄 및 부실시공으로 인한 분쟁과 소송이 이어져 공동주택이 불안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인력 확충과 전담부서 설치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구성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업무를 구체화한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하반기 세종시 공립 초·중·고 학생 500명 기준 평균 급식비 단가는 3315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권인 14위에 해당하며 1위인 전남과 비교하면 1000원 이상 차이가 난다"라며 "특히 친환경·우수농산물, 현물 등을 지원하는 추가지원단가는 17개 시·도 중 17위인 꼴찌"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학교 간 우수 조리법 공유, 구매단가 절감을 위한 식재료 공동구매, 급식 공모전이나 콘테스트 개최 등 급식 품질향상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지원단가를 획기적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계속해서 이현정 의원(고운동갑,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의 체육시설은 2022년 기준 163개소로 2011년의 33개소에 비해 약 5배 증가했다"라며 "그만큼, 시설관리사업소와 공원관리사업소 등의 관리주체가 모호하여 생활체육시설에 관한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주체를 일원화한다면, 시민들의 민원처리가 보다 간결해지고 통합관리를 통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연속성도 있을 것"이라며 "그리고 향후 축적된 노하우를 통한 시스템 개선 및 예산절감 등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제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 그 도입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뜩이나 부족한 세종시의 자족기능에 소비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지역화폐인 여민전"이라면서 "국비 지원이 없더라도 현행 여민전 캐시백 혜택 10%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 당 청소년 자살률은 8.2명으로 OECD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는데도, 이에 더해 세종시의 청소년 자살률이 몇 년째 전국 1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자살예방 개선방안으로 "▲전문적인 자살 예방 정책의 수립과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할 것과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생명 사랑 문화의 조성이 가능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시했다.
한편, 김학서 의원(전의‧전동‧소정면, 국민의힘)은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통해 "보통교부세는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주요 재원으로, 현재 '세종시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세종시는 재정부족액의 25%를 보통교부세로 지급받고 있다"며 "이마저도 2023년에는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법' 제14조 제1항에 의해 기초사무 수행에 필요한 지방세는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초와 광역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인 세종시인데도 기초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와 같이 기초사무를 수행하는 지자체임을 법률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기초사무에 관한 보통교부세 산정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보통교부세의 차별적 지급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세종시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지방세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2019년부터는 한 해 평균 1000여억 원에 가까운 지방채 발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4%를 넘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태"라며 "거기에다 2030년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완성되는 해로 국가가 조성한 공공시설물이 모두 세종시로 이관되므로 한해 유지관리비용만 252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행정체계 특성이 미반영된 재정특례가 현실성 있게 개정되지 않는다면,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면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지급 특례기한을 폐지할 것 ▲보통교부세 산정 시 세종시의 단층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방식을 개선할 것 ▲정부는 국회를 비롯한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수요와 이에 따른 보정수요를 발굴해 차별 없는 보통교부세를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포스트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