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이야기를 알리고 싶었다
우리 같은 사람들, 타의에 의해서 이러한 피해를 당하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 2018. 5. 28.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심포지엄 '한국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역사와 소송의 의미' 원고 당사자 기록 '꼭 알리고 싶다' 중
2014년 5월, 60~70대 고령의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최종적으로 구성된 '변호인단'과 첫 만남을 가졌다('위안부'는 당시 정부가 주한미군의 성적 위안을 목적으로 기지촌 성매매 피해여성을 분류하며 문서에 기록한 공식 명칭으로, 정부를 상대로 한 본 청구소송 및 운동에서 쓰이는 용어이기에 동일하게 사용했다).
2011년 소송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고 2년 뒤인 2013년 3월 법리검토의견서를 최초로 작성하며 소송을 마음먹었지만,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와 미군문제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리인단을 구성하고도 1년 여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마침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당한 '원고단'으로 자리한 것이다. 긴 시간 변호사들과의 토론 중 한 원고가 말했다.
"변호사님들 참 젊네. 이 말(소장) 다 알것는가요? 이것(소장) 다 참말이다. 참말."
오랜 시간, 어쩌면 기지촌에 발을 들였던 첫 순간부터 내내 갖고 있던 '누가 우리 같은 사람들 말을 들어주겄소'의 관성이 튀어나오려 했는지도 모른다. 착취하던 자들, 그들과 결탁한 국가 권력은 원고들이 얼마나 억울해하든 고통스러워하든, 종국엔 목숨까지 버려도 그저 그런 존재들의 여상스러운 일로 여겼다.
재판과정을 함께 했던 새움터의 신영숙 전 대표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원고들은 피해 내용을 진술하면서 너무도 힘든 과정을 겪은 후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연거푸 이야기하였다. 원고 자신도 피해 내용을 밝히면서 너무도 처참한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믿고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 여긴다.' 억압하던 국가는 모른 척 했고, 모두가 쉽게 멸시하고 폄하하는 존재가 된 원고들의 삶은 그대로 세간의 풍문 속에 사라질 뻔했다.
원고들은 새움터 등 오랜 시간 함께해온 단체 활동가들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소장을 검토하고 증언을 준비했다. 새로운 기록은커녕 있는 기록도 버리고 싶은,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은, 심지어 30년이 된 기억을 다시 이끌어 내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무료 변호를 맡아준 변호사들에게 미안해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의무를 다 하고자 힘든 장거리 이동을 마다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참여했다. 새벽부터 내린 눈에도 재판에 참여하고자 나섰다가 넘어져 수술을 하기도 했다(2015. 10. 15. '국가폭력과 여성인권: 미군 위안부의 숨겨진 진실 토론회'에서 발표된 '미군 위안부의 현실과 과제', 신영숙, 2017. 3. 20. '미군 위안부 소송결과의 의미와 법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된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의 진행과 의미, 입법의 방향, 하주희, 동 토론회에서 발표된 '한국 내 미군 위안부 현황과 지원 과제', 신영숙 에서 참고).
소송 절차는 젊은 사람에게도 힘겨운 과정이지만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고령에 좋지 않은 건강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당사자로서 최선을 다했다. 기지촌 내 미군 위안부제도의 역사적 사실과 피해를 명확하게 밝히고 이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스스로 세상에 내는 첫 목소리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2014년 6월 25일 총 122명의 피해자들이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8년 3개월이 지났다.
대법원이 확인한 '가해자로서의 국가'
2022년 9월 29일,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 성매매 조장·정당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군 위안부 문제가 국가가 주도해 여성을 성적 착취하고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자 국가에게 명확한 법적 책임이 있음을 대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본 사건에 대한 국가의 행위가 법률과 국가가 준수해야 할 준칙과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으로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이자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했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기지촌에 들어가 성매매에 종사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피해가 인정된다는 2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국가가 기지촌 내 성매매를 방치·묵인하거나 최소한도의 개입·관리를 넘어 성매매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정당화했다고 판단했고, 이에 격리수용치료에 국한하여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인정한 1심과 달리 원고들 모두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하고 격리수용치료와 관련된 일부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설령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시작했더라도 피고가 이를 기화로 원고들의 성 내지 인간적 존엄성을 군사동맹의 공고화 또는 외화 획득의 수단으로 삼은 이상, 원고들은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2018. 2. 8. 선고 2017나2017700 판결).
"어떤 상황에 내가 내 의지대로 갔던 안 갔건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중대한 인권침해를 입었을 때 이것을 내 의지대로 탈출할 수 있느냐, 만약에 이걸 못하면 강제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엄청난 강제성인 거죠." -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4994) 2016. 1. 22. 6차 변론기일 이나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증인신문 중
또한 국가배상책임의 소멸시효에 대한 판단 역시 원심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 측은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등의 조항을 들어 피해자들의 권리에 대해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항변했으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보고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좀 더 명확한 판단 근거를 가져왔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아래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4.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 의혹사건)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해서는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766조의 소멸시효 적용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등 결정,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대법원은 미군 위안부 문제에서 국가의 행위는 구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권존중의무 등 기본적인 준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인격권 내지 인간 존엄성을 침해했다고 보았고, 이에 과거사정리법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헌재 결정에 따라 장기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되어 원심과 결론이 동일하다고 판결했다. 부수적인 다툼이나 오해의 소지가 생길 여지도 없는 법리적 근거를 명시한 것이다.
그렇게, 함께 시작했던 122명의 원고 중 24명을 먼저 떠나보낸 지 8년 3개월 만에,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명확한 잘못을 저질렀고, 원고들은 국가폭력에 대한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워낙 중대하게 인권을 침해당했기에 원고의 권리에는 소멸시효도 없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구조적 피해와 다층적 고통을 넘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원고들의 가장 강력한 감회는 믿을 수 없었지만 믿어야만 했던 희망을 결국 봤다는 놀라움이었다. "2014년 처음 소송을 한다고 했을 때 기대하지도 않았다. 감히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상상도 되지 않았다."(대법,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 책임 인정…"국가가 성매매 조장", 여성신문, 2022.09.29.)
포주들과 결탁한 경찰서, 보건소, 양장점, 가구점, 슈퍼, 택시, 버스, 그저 욕을 하는 주민들과 동네 아이들까지. 둘러싼 모든 것에서 위축되는 삶을 살아온 이들에게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대상으로, 아직도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연관된 국가 범죄를 밝히는 일은 그야말로 꿈에서조차 요원하다고 생각할 법 했다.
나의 피해를 드러내자고 했을 땐 믿어지지 않았다. 그 시절 나는 감히 정부가 하는 일에 반기를 들겠다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중략)… 그 시절 정부는 기지촌에서 나를 이용하면서 달러를 벌면서 애국자라 칭하고 많이 벌어준다 고맙다 하였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은 여자이었다. 기지촌에서 나올라고 해도 나올 수 없게 만든 국가로부터 나는 나의 손가락질 받은 여자가 아니 평범한 여자임으로 나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었다. …(중략)… 증언준비를 하는 동안 옛 기억을 더듬으며 다시 북받쳐 올라왔다. 바보 같이 그 안에서 답답하게 당하고 살았을까? 왜 국가에게 이용을 당했을까? - 2018. 5. 28.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심포지엄 '한국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역사와 소송의 의미' 원고 당사자 기록 '꼭 알리고 싶다' 중
피해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정부에 요구하기 위해 앞으로 나섰고 사실관계를 전혀 알지 못했던 국민들에게 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은 2014년 당시 소 제기 자체로도 일부 유의미했다. 명확한 증거와 전후 관계, 구체화 및 유형화한 피해 경험을 제시하며 '사회의 치부'로 낙인화된 '양공주'가 실은 가부장제와 국가주의 하의 구조적 피해자임을 분명히 한 것은 향후 사회적 논의 확대를 위한 시작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지점이었다.
성별화된 섹슈얼리티가 주된 이데올로기로 작동했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국가 권력이 정책과 각종 유착으로 뒷받침하며 폭력을 휘둘렀음을 더 많은 국민들이 인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8년, 고통을 감내하고 기억을 헤집어낸 원고들과 오랜 시간 각종 증거자료를 모으고 생성하고 기록한 여성단체 활동가들의 피땀 어린 노력은, 결국 정부의 주장을 논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뒷받침했고 대법원 승소 판결까지 이끌어냈다.
그러나 국가가 국민에게 죄를 지었음을 사법부가 인정했을 뿐, 국가는 아직 사죄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어떠한 후속조치도 진행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며 해당 문제를 사회구조적으로 보완하고 예방하는 등의 행정과 입법의 과제들은 산적해 있으며 사실상 그중 어느 것도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다.
2013년 '기지촌 성매매 피해여성 진상규명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고, 2014년 7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전 의원이 '주한미군기지촌 성매매 피해 진상규명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신설, 의료 및 생활 지원, 명예 회복, 법률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2017년 7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전 의원 등 18명이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임대주택 우선 공급, 임대보증금·의료비·간병비·생활안정금 지원 등이 규정되었다. 2020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관련 연구, 피해자 지원 등을 포함한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광진 전 의원의 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았다. 경기도에 조례 제정 제안을 했지만 마찬가지였다. 유일하게 이뤄진 것은 경기도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실태조사였고 이마저도 평택대학교 학생들과 햇살사회복지회 실무자들의 손으로 이뤄졌다(미군위안부, 그 생존의 기억 #마지막회. "우린 태어난 이 나라에서 버려졌다", 시사저널, 2016. 9. 8., 해당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2020년 4월 제정되었으나 경기도는 상위법 및 대법원 판결 부재 등을 이유로 법적 임무를 미이행하고 있다). 유승희 전 의원의 법안은 수년 간 국회상임위를 계류했고, 정춘숙 의원의 법안 역시 마찬가지 신세다.
미군 위안부와 기지촌 성매매 문제는 국제관계의 맥락에서 이어진 힘의 구도, 전쟁, 외국군대의 주둔에서 발생했다. 국내에 잔존하는 가부장제와 성차별의 횡포, 독재정부의 만행에 초국적인 역사·정치·사회 문제가 얽혀 극대화된 희생을 낳은 것이다.
이는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군으로 대표되는 외국군의 주둔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해당 국가 혹은 지역의 가부장 문화, 보편적 인권, 경제개발 수준, 인종 혹은 민족 구성 등 다양한 조건들과 결합하여 차이를 보였지만 결국 전시에 이어 전후(戰後)까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의 구조가 공고해진 것은 마찬가지였다.
식민주의, 제국주의, 자본주의, 군사주의, 민족주의, 갖가지 초국적 이데올로기들이 여성을 폭력과 배제의 대상으로 이용해온 미군 위안부 문제의 추가적인 진실 규명, 이와 같은 문제 예방을 위해 다층적 구조 속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 현실적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역할 수행, 제대로 된 역사의 기록과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길은 여전히 남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가늠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어두운 눈으로 서면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세밀하게 끌어낸 이들이 결국 제대로 찍어내고야 만 첫 번째 마침표는 본격적인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분명한 분기점이자 방향표가 되지 않을까 한다. 페니실린의 부작용으로부터, 포주와 기도의 무자비한 폭력으로부터, 몽키하우스의 창살로부터, 고통을 준 모든 것들로부터 피하지 않고 맞선 이들과 그 고통을 나눠지고자 오랜 시간 곁에서 연대하고 함께 노력한 이들 덕분에, 2022년 9월 29일 그래도 우리 사회는 조금 더 정의로운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되었다.
[참고자료]
김현선, 신영숙(2014). 『미군 위안부 역사 자료집』. 새움터.
김현선, 김정자(2013). 『미군 위안부 기지촌의 숨겨진 진실』. 한울아카데미.
새움터(2009). 『기지촌의 숨겨진 진실 두 번째 이야기』.
캐서린 H.S. 문(2002). 『동맹 속의 섹스』. 삼인.
기지촌여성인권연대(2018). '한국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역사와 소송의 의미' 심포지엄.
하주희(2017).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의 진행과 의미, 입법의 방향」. 미군 위안부 소송결과의 의미와 법제정을 위한 토론회.
신영숙(2017). 「한국 내 미군 위안부 현황과 지원 과제」. 미군 위안부 소송결과의 의미와 법제정을 위한 토론회.
신영숙(2015). 「미군 위안부의 현실과 과제」. 국가폭력과 여성인권: 미군 위안부의 숨겨진 진실 토론회.
국가 책임 인정…"기지촌 양공주? 이제 나도 대한민국 국민", 「뉴시스」, 2022. 10. 12.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1011_0002044205&utm_source=dable
대법,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 책임 인정…"국가가 성매매 조장", 「여성신문」, 2022. 9. 29.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417
원고 엄숙자 외 122명, 피고는 대한민국, 「뉴시스」, 2022. 2. 8.https://newsis.com/view/?id=NISX20220204_0001746898&cID=10803&pID=14000
'미군 위안부'가 던지는 질문, 「경향신문」, 2017. 2. 5.https://www.khan.co.kr/opinion/jeongdong-column/article/201702051550001
미군위안부, 그 생존의 기억 #마지막회. "우린 태어난 이 나라에서 버려졌다", 「시사저널」, 2016. 9. 8.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57617 덧붙이는 글 | 이 글의 필자는 이준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