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5개월여 만인 2022년 10월 6일,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방안이 발표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 방향으로 ①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체계 정립 ② 글로벌 리더로서의 국격에 걸맞은 정부 기능 수행체계 정비 두 가지를 설정했다. 그에 따른 세부 개편 방안은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가족부 기능 보건복지부 이관 및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과 '국가보훈처 부 단위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이다.
정부조직 개편은 윤석열 정부가 현재 한국사회가 당면한 정치·경제·사회·외교·문화적 현실 속에서 시대적 과제를 무엇을 중심으로 읽고 어떤 국정 비전과 해법을 가지고 정부를 운영해 나갈지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개편안을 통해 보여준 한국사회에 대한 진단과 시대적 과제의 설정, 국정 운영 비전과 방향은 앙상해도 너무 앙상하다.
개편안 발표 직후 114개 여성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 개편안은 한국의 여성인권 증진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지난 20여 년간 애써온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고, 20여 년 전 '부녀복지 시대'로의 회귀이자 여성을 인구정책의 도구로 삼던 과거로의 퇴행이며, 명백히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 http://women21.or.kr/statement/20626).
이 글은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방안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왜 여성단체들이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는지, 이번 조직 개편이 앞으로 어떤 위험들을 초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실 인식과 국정 운영 비전이 실종된 정부조직 개편안
윤석열 정부는 첫 번째 정부조직 개편 방향으로 '정책 환경 변화'를 꼽았다. 그러나 발표 내용 어디에도 정책 환경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다는 내용이 없다. 지금 당면한 정치·경제·사회·외교·문화적 현실은 어떠하고 그 원인은 무엇이며,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주목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국정 과제와 비전은 어떤 것인지 보이지 않는다. 유일하게 등장하는 문구는 '새로운 갈등으로 심화되는 젠더갈등'뿐이다.
지난 8월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시시각각 다가서고 있는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위험에 대해 절감했고 재난은 누구에게나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고, 특히 공적 돌봄의 붕괴는 성차별적 구조에서 돌봄 공백을 메워야 하는, 메울 것을 강요당하는 여성들에게 이중삼중의 압박으로 작용하면서 소득과 자산에서의 성별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 결국 가장 밑바닥에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신림동 일가족 여성들의 죽음은 '불평등이 재난'이자 '성차별이 재난'임을 상징하는 슬프고 아픈 현장이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 양극화, 고물가로 인한 민생 파탄, 구조적 성차별, 국제안보 위기 등 중요한 국정 현안들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 진단이 있을 수 없고 해법이나 국정 운영 비전도 없었다.
독립부처 권한 상실이 '강화'이자 '격상'이라는 기만
10월 6일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설명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여성가족부의 격하, 성평등정책 기능 축소 우려'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은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을 갖기 때문에 오히려 한 단계 격이 높아진 것(세계일보,
"여성가족부 21년 만에 역사속으로… 이상민 "격하 아닌 한단계 격이 높아진 것")이라고 답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도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국무회의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도 같이 가기 때문에 2명의 스피커가 생기는 것'이라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에서 10월 6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 보도자료>를 보면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보도자료 '국가보훈처 부 단위 격상'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에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바뀌면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헌법 제82조), 독자적 부령권(헌법 제95조), 국무회의 및 관계 장관회의 참석 권한 등이 강화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꼴이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면 독립부처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한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격'이 높아질 수 있다는 말인지 알 수 없다.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도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처 간 협력할 사안을 조율하고 협력을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장관 아래 직급의 본부장이 협치를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건 사실상 힘들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독립적인 법률 제정권, 예산 편성권 등 분명한 권한을 가지고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었고 국가의 중요 정책들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행사해 왔다.
'2명의 스피커가 생기는 것'이라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말이 진실이 되려면 첫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성평등정책과 관련한 분명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춰야 하고 둘째,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에게 국무회의 배석 수준을 넘어서는 권한이 주어지거나 관료사회의 권위주의적 문화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런 전제들이 모두 무시된 채 기능이 강화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기만이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은 사회정책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고 성평등정책의 실질적인 추진과 총괄·조정을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소한 '격상'이라는 말을 하려면 '본부장'이 아니라 '부총리급'은 제안해야 이치에 맞다.
'고용평등정책', 주변화·약화되다 결국 실종될 것
10월 7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경력단절 여성 지원 등 여성 고용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취업지원제도 및 고용 인프라와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여성고용 기능의 고용노동부 이관'에 대해 설명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22'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 146개국 가운데 99위로 지난해보다 0.002점, 3계단 상승했지만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성별격차가 가장 심각한 분야는 경제적 기회 부문이며, 특히 고위직·관리자 비율의 성별격차는 125위, 소득격차는 120위로 최하위권이다.
성별임금격차는 31.5%로 OECD 국가 중 가장 크고 만년 꼴찌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2년 연속 누적된 2021년 성별임금격차는 최근 3년에 비해 커졌고 성별임금격차에서 설명되지 않는 차별이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도에 비해 확대되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김난주,
"'설명되지 않는', 성별 임금 격차"(2022.4.11일자).
김난주는 ILO(2013)의 성별임금격차 유발 요인을 기반으로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를 분해했을 때 여성과 남성의 생산성으로 인한 설명되는 차이(33.5)보다 설명되지 않는 차별(66.5)이 2배 가까이 크다고 분석했고.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을 교육수준, 근속년수 등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결과적으로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동안 여성가족부의 여성고용 관련 정책이 '경력단절 여성 고용 지원' 중심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적은 예산과 규모로 진행된 것은 사실이다. 2013년 발간한 「Equal Pay」 보고서를 통해 ILO가 밝힌 성별임금차를 만드는 원인(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김난주, "'설명되지 않는', 성별 임금 격차"(2022.4.11일자) 인용. "ILO(2013)는 「Equal Pay」 보고서에서 "교육과 훈련에서의 성별 차이, 경력단절(근속년수)에서의 성별 차이, 성별 직종 분리, 전일제 근로와 시간제 근로에서 성별 차이, 종사 기업 규모와 노동조합 가입에서의 성별 차이와 마지막으로 임금 차별(pay discrimination)이 성별임금격차를 유발"한다고 제시함")을 고려하면 여성노동·고용평등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매우 시급하고 필요하다. 그동안 여성단체들은 '경력단절여성' 중심의 지원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성차별적인 노동시장 구조를 바꾸고 성별분업의 해체, 돌봄노동의 성평등한 분배를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도 2021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개정하고 성별임금격차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접근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주무부처였지만 채용성차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심각한 수준임에도 채용성차별 근절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성희롱 사례 2,190건 중 기소된 것은 단 9건이었고, 불리한 처우 위반으로도 단 2건 기소된 것이 전부였다(한국여성단체연합, 2018, 「CEDAW 제8차 한국정부 심의 대응 NGO 활동보고 및 토론회 자료집」 65쪽). 2018년 미투운동 이후 여성가족부장관 주도하에 「범정부 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점검단」을 구성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보완대책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을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배치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이상돈 의원실에 제출한 「2019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전담 근로감독관은 취지에 맞게 운영하지 못했고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청에 설치한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도 40개 관서에서는 개최된 적조차 없으며, 가장 많이 열렸던 서울청에서도 고작 2번 개최되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고용부 장관이 그 기능과 관련해 센 목소리를 개진할 수 있을 것이고, 통합된 구조로 논의구조가 간다는 점에서 더 효과적"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그동안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보면 여성노동·고용평등정책은 주변화·약화되다 실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성평등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성차별적인 노동시장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국여성단체연합은 2022년 4월 19일 진행된 『성평등정책 강화를 위한 여성가족부 조직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젠더 정의 실현 및 성평등 돌봄 사회로의 대전환 시기, 여성가족부 강화 방안」 중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강화 방안'으로 성별임금격차 지수, 유리천장지수(Glass-ceiling Index) 등 국제 지표의 관리를 통한 구조적 성차별 개선 정책 계획·집행·평가·환류, 채용과 승진, 임금 등에서 차별 시정을 위한 고용평등정책 추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등 여성의 경제적 자립 강화 정책 수립 및 집행, 세대별, 이주, 장애 등 여성들의 복합적 정체성에 따른 차별적 고용, 임금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을 제안한 바 있다)하면서 동시에 총괄·조정기능을 통해 고용노동부 정책을 성 주류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가족부, '기능 중복' 아닌 '소외·배제'된 정책 발굴 등 특수 역할 수행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다른 부처에서 발견하거나 해결하지 못한 차별 영역을 발굴하고 찾아내어 성평등 정책을 기획, 집행하는 역할을 해왔다. 때문에 정책 대상이 겹치거나 유사하게 보이는 정책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를 '기능 중복'이라거나 '낭비'라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예를 들어 범죄피해자 지원정책은 법무부에도 여성가족부에도 존재한다. 여성가족부는 성차별적 사회 구조에서 발생하는 젠더폭력의 문제를 공공정책의 영역에 포함하고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들을 구축해왔다. 형법에 강간과 추행의 죄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처벌되거나 규율되지 않아 발생한 정책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여성폭력 법·제도, 정책, 시스템들을 구축, 발전시켜온 것이다. 2018년 전세계가 주목할 만큼 미투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구축된 여성폭력 지원 정책과 인프라의 효과이기도 하다. 그동안 여성을 보호의 대상, 복지 수혜자로서 접근하지 않고 인권과 권리의 관점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다. 처벌과 규제 관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법무부와 구조적 성차별 해소라는 틀로 접근하는 여성가족부의 범죄 피해자 지원정책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지언정 내용적, 질적 측면에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부처 간 기능 중복 비효율'이라는 명분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하는 것은 말은 '기능 유지'이지만 사실상 '조직 축소, 기능 폐지 수순을 밟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며 '여성정책의 기획·종합'을 '양성평등'이라 바꾸고, 기필코 '여성'을 지우고 '인구가족양성평등'을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그동안 소외되고 배제된 존재들을 그대로 정책 사각지대에 남겨두겠다는 것이며, 성평등 관점의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해야 할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거나 포기하겠다는 의미다.
'낙태죄' 부활 위한 사전작업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9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인구문제는 미래에 다가올 이슈가 아니라 현재 이슈"라며 "모든 분야의 정책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고, 10월 6일에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분산된 생애주기별 정책을 연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 정책 추진체계를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의미심장하게도 '인구'가 전면에 등장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전략체계 정립'이라는 표현은 '인구'에 집중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의 '광풍'을 떠올리게 한다. 2009년 2월, 보건복지부장관은 '낙태율을 반으로 줄여도 출산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했고, 11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저출산 종합대책」에 '낙태방지정책'을 포함했다. 다음해 2월 보건복지부는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 신고체계를 마련했다. 이후 '원정낙태' 현상이 생겼고, 남자친구에게 고발당하고 임신중절을 도와준다고 유인해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 등 끔찍한 인권침해사건들이 줄을 이었다. 역시 '인구'를 강조하던 박근혜 정부 시절(2016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에 신생아 2만 명 더 늘리겠다'는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한 후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명명하며 의사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을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산부인과 의사들은 '임신중절수술 전면 중단'을 선언했고 '낙태죄' 폐지운동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상 '낙태죄'는 효력을 상실했지만 임신중지 약물 도입 등 여성의 성과 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한 후속조치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위헌 소송 중에도 '낙태죄'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폐지 의견을 낸 부처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여성가족부였다. 성평등정책 독립부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2022년 9월, 미국 여성들이 임신중지를 위해 전투기 조종사들의 도움을 받아 주 경계를 넘게 될 줄 누가 상상했겠는가?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이 대법관을 하나둘 임명하던 그 때 말이다. 여성가족부가 폐지되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현실화됐을 때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두렵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 성평등 민주주의 퇴행 막고 여성가족부 강화해야
윤석열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다음날인 10월 7일,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 소속 의원 115명 전원 참여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 되었다.
한국은 UN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당사국이고, UN여성지위위원회(CSW 만연한 성차별을 해소하고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할 정부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합의다. 1975년 유엔 세계여성회의는 각 국 정부에 성평등 책무를 맡을 정부기구를 설립할 것을 권고했고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도 적절한 예산과 인력을 보장받는 성평등정책 전담기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2021년 UN여성지위위원회는 제65차 합의결론에서 '국가기구가 성평등 증진의 주요 촉진자이며 적절한 예산과 인력의 여성정책 전담기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경제위기, 기후 위기, 코로나19 상황, 반여성인권적인 저항 등 위험과 변화 속에서 북경행동강령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성평등정책 전담기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의장국이며 여성가족부가 책임 부처이다.
기후위기, 양극화, 고물가로 인한 민생 파탄, 구조적 성차별, 국제안보 위기 등 중요한 국정 현안들에 대응하면서 돌봄 사회로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평등정책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실질적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각 부처 및 지방정부 정책의 성평등 관점의 전환도 필수적이다. 성평등 관점의 정책 기획·집행·평가·환류될 수 있도록 현재 8개 부처에 설치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전 부처로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성평등정책의 총괄·조정,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여성가족부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총리급 격상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는 행정부의 거수기가 아니라 입법기관으로서, 헌법적 책무이며 국제사회와의 약속이자 책무인 성평등 가치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008년 이명박 정부도 여성부 폐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여성들은 여성을 인구정책의 도구로 삼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과 함께 성평등 민주주의, 돌봄 중심 사회로의 대전환을 향한 미래로 나아갈 것이다. 국회도 그 길에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의 필자는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