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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의 서산시의회 부의장이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에 대해 '꼼수조례' 라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17일 임시회 신상발언과 자신의 SNS를 통해 "서산시의회가 추진중인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은 일명 '왕따조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수의 서산시의회 부의장이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에 대해 '꼼수조례' 라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17일 임시회 신상발언과 자신의 SNS를 통해 "서산시의회가 추진중인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은 일명 '왕따조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 이수의 SNS 갈무리

이수의 서산시의회 부의장이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을 '꼼수 조례'라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17일 임시회 신상 발언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산시의회 가 추진 중인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은 일명 왕따 조례"라고 밝혔다. 

의원 4인 이상 당에 교섭단체 구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서산시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문수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지난 17일 의회운영위원회가 이를 통과시켰다. (관련 기사: 정신 못 차린 서산시의회? 이번엔 '교섭단체 구성 추진' 논란 http://omn.kr/219ia)

의회가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해 별다른 이의가 없는 한 조례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집행부 선출 갈등으로 파행 운영되던 서산시의회는 지난 7월 25일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만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만으로 임시회는 성원이 되지 못했으나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이수의 의원이 당론과 달리 참석해 성원해 개의됐으며, 이 의원은 이날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관련 기사: 서산시의회, 25일 늦은 지각 의회... 갈등 여전 http://omn.kr/1zziw)

논란을 의식한 듯 당시 이 의원은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가는 뻔한 상황을 바라만 볼 수 없었다. (의회 개원을) 계속 외면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에 참석 결단을 내렸다"며 참석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해당 행위"라면서 격한 반응을 보였고, 민주당 충남도당은 지난 8월 당헌·당규를 위반한 해당 행위로 판단해 이 의원을 제명했다.

이같은 사실에 이 부의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지난 7월) 원 구성을 하자는 소수의견을 민주당 의원에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 집단이 원 구성 후 자신과 서산시의회 의장단을 비방했다"며 "반드시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부의장은 "일부 의원이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자신을 제명하고자 모의했다"면서 "자신이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하였으나 묵살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제는 교섭단체 조례를 만들어 무소속인 자신을 왕따 시키겠다는 의도의 일명 왕따 조례를 만들겠다"라며 민주당 의원과 서산시의회를 싸잡아 비난했다.

교섭단체 구성 조례가 본회의서 통과되면 서산시의회는 다수당인 민주당과 국힘 교섭단체간 협의로 집행부를 선출할 수 있다.

이로써 현재 무소속인 이 부의장의 하반기 집행부 진출은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 부의장은 "교섭단체 조례는 무소속인 자신이 왕따를 모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으로 입당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미필적 고의로 정당법 제42조에 위법한 조례"라고 항변했다.

또한 "서산시의회는 소수의견을 존중받아야 하는 대의기관"이라면서 민주당과 서산시의회가 추진 중인 교섭단체 조례안을 반대했다.

특히 ▲소수의견 배척 ▲시대에 맞지 않은 정치색 ▲정당 위한 정치, 서산시의회 발전 역행 ▲운영위원회 무색 ▲혈세 낭비하는 의회가 될 것이라며 조례 반대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의장은 "4인 이상 되지 않아 교섭단체에 속하지 못하는 당이나 무소속 의원은 왕따로 전락하고 피선거권 제한을 받기에 꼼수 및 법에 위배된 조례를 제정하면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맹호 의장과 김용경 운영위원장은 위법한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고 각하해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21일 기자와 통화에서 "교섭단체 구성 조례는 이수의 의원 주장대로 민주당 소속일 때 준비하던 것"이라면서 "절대 왕따 조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대 당 갈등 상황이 생기면 창구를 단일화해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다. 조례의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왕따 조례라는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서산시의회#교섭단체구성조례논란#이수의부의장왕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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