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사고와 관련, 대전지역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실질적 최고 경영책임자인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대전운동본부는 8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아울렛 실질적 최고 경영책임자인 정지선 회장을 고용노동부가 입건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재벌총수 봐주기"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정 회장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아울렛대전점 화재사고 발생 한 달여 만인 지난 3일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과 소방시설 및 방재 업무를 맡았던 하청업체 2곳의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에서는 처음으로 현대아울렛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됐다.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그룹 총수 일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렸지만,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대전지역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정 회장이 화재사고 직후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정 회장을 입건하지 않은 것은 '재벌총수 봐주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와 시민이 당해 온 재해에 대해 실질적인 최고 경영책임자를 처벌함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 시키겠다는 취지가 담겨있다"며 "그럼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기소와 처벌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고 중 딱 한 건만이 기소됐지만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아울렛 최고책임자인 정지선 회장이 입건 대상자에서 빠져 있다는 것은 재벌총수에 대한 봐주기이며, 윤석열 정권의 법 무력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중요한 것인지, 재벌총수의 안위와 고위공직자의 기득권을 유지 시켜주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공정과 상식이란 말인가"라고 개탄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정지선 회장에 대한 즉각적 입건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김율현 민주노총대전본부장은 "현대아울렛 노동자의 안전은 원청사인 현대백화점의 책임이다. 그렇기에 실질적인 최고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상식"이라며 "솜방망이 처벌, 꼬리 자르기식 처벌로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수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에 맞게 정지선 회장을 처벌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대전운동본부 대표단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항의 방문하고,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최고 경영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