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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윤석열정부의 정책 평가를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하기로 해 관심을 끈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정책 평가 총투표'는 법령 위반으로 판단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공무원노조 15일 서울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정책평가 조합원 총투표"를 선포했다. 오는 22~24일 사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총투표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 공무원 인력 운영 계획, 공무원연금 소득 공백, 노동정책, 이태원 참사 대응 등 정부 대표정책에 대하여 현장에서 집행을 담당하는 당사자인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하여 총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지방행정정책관 주재로 전국 광역시‧도 행정자치국장회의를 열어 '법령 위반'이라며 징계를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조만간 공문을 통해 구체적인 지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총투표가 정상적인 노조 활동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행안부는 투표에 참여를 못하게 하도록 조치하라는 등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방해 행위는 국민으로서 갖는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전반, 정부정책, 이태원참사 대응 등 각종 정치현안에 대해서 매일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언론도 국민의 여론을 수시로 조사 보도하고 있다"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당당하다면, 정부의 정책이 정당하다면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현장에서 정부 정책을 시행하는 공무원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무슨 정책을 편단 말인가?"라며 "현장의 공무원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 할 수 있는 정상적인 공직사회였다면 이태원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시간이 있으면 이태원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인 정책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본부, 17일 오후 '총투표 선포'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소방본부 경남소방지부는 오는 17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에서 '이태원 참사 등 윤석열 정부 정책평가 조합원 총투표 선포'를 한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이태원 참사 대응 등 정부 대표정책에 대하여 현장에서 집행을 담당하는 당사자인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수동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공무원 조합원들의 직무와 연관이 있다"며 "장관을 비롯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이태원 참사에 대해 소방과 경찰 등 하위직 공무원만 희생양으로 삼고 있어 조합원들의 입장을 모으고자 하는 것이다. 평가를 하려고 하는 정책이 다 공무원 노동자와 관련이 있기에, 불법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윤석열 정부 정책평가 조합원 총투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윤석열 정부 정책평가 조합원 총투표". ⓒ 공무원노조

#윤석열정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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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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