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변호사들이 가입한 법정단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며 피해자들에게 무료 변론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외교부와의 관계망을 통해 외국인 피해 유족의 상황도 살펴 이들의 법률 지원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28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이하 대책특위)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대한 법률지원을 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8일 현재까지 변호사 100여명이 대책특위에 소속돼 있다. 이들은 ▲진상규명팀 ▲피해자지원팀 ▲제도보완팀 등 3개 팀으로 나뉘어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진상규명팀은 수사 및 조사 과정에 피해자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피해자지원팀은 피해자단체 결성 지원, 피해자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부상자 및 이태원 상인 법률 대응 지원 등을 맡는다.
제도보완팀은 국내외 유사 사례를 분석해 관계법령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재난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시스템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엔 피해자들이 피해자 단체를 구성해 상호 소통할 권리, 재난 원인 조사에 참여할 권리, 조사·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알 권리, 제도개선 과정에 의사를 반영할 권리 등이 구체화된 내용이 포함된다.
대책특위는 현재 희생자 11명의 유족과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엽 대한변협 협회장은 "한 분은 대한변협에 직접 연락을 했고, 나머지 희생자 10명의 가족도 대책특위 소속 변호사에 개별 연락을 하셨다"며 "이 분들을 포함해 추후 대책특위를 찾아오는 피해자분들과 계속 논의하면서 지원 내용, 지원 방식 등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은 하창우 변호사는 "외국인 피해자도 상당한데 어떤 법률상 구제조치도 유족의 위임이 없다면 할 수가 없다"며 "행사를 공동으로 주관하며 구축해놓은 외교부와의 관계망들을 통해 14개국 각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해서 외국인 유족들에게도 접촉을 시도해 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가 배상 소송 가능성 높아... 피해자단체 결성도 지원
피해자 지원의 상당 부분은 정부·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국가 배상 청구 소송 지원으로 수렴될 전망이다. 하창우 변호사는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이 사전에 재난 위험 등을 예측하거나 위험하다는 고지를 받고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을 때, 또는 대응을 했으나 부실하게 대응했을 때는 국가·지자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쉽다"며 "수사 결과 책임이 규명되면 그 대상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텐데, (당시 행사의) 주체가 없기에 결국 국가·지자체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대책특위는 유족에게 무료 변론을 지원한다. 대책특위는 "변호사 비용과 별개인 인지대 등의 소송비용도 여러 사회단체와 논의해 유족들이 최대한 부담을 지지 않는 쪽으로 대응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홍지백 변호사(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위위원장)는 나아가 "국가·지자체를 상대로 한 이같은 공익소송에서 (국가가 승소했을 경우) 소송비용을 국가가 원고(시민)에 청구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왔다"며 "국회도 관련 법률 개정안을 냈지만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변협도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유족과 먼저 논의를 진행해 온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지난 8일 유족의 요구사항을 공개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다. 민변 또한 자체적으로 '10·29' 참사대응 TF를 꾸려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다.
공동 대응에 대한 여지를 묻는 물음에 대한변협 측은 "기본적으로 유족, 피해 당사자 의사가 제일 먼저 존중돼야한다"며 "향후 더 많은 피해 유족들과 접촉해 법률적 지원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하게 되면 그때 유족 의사를 존중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하창우 변호사는 "대한의사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과 치료 서비스 제공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