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원유유출사고 피해복구와 기금운용을 위해 설립된 허베이사회적협조합이 제출한 '삼성지역발전기금 운용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바지락 종패 등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의 경우 허베이조합의 90% 지원과 자부담 10%로 이뤄진다.
하지만 태안지부는 그동안 바지락 종패 매입방류 사업에서 자부담 10%를 어촌계에 부담시키지 않았다. 만약 태안지부가 해수부의 동의를 얻어 자부담을 제외시켰다면 가능한 일이지만 그동안의 사업에서는 해수부의 동의도 없이 100% 허베이조합에서 부담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과 체결한 배분사업 관련 계약에 따르면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은 모금회의 심의 결정을 거친 사업계획(예산 관련 사항 포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면 사전에 해양수산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 즉시 관련 행정기관에 통지하고 필요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자부담 10% 부담비율 유효... 해수부, "동의한 바 없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허베이조합 간 체결된 배분사업계약서에 의거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해수부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으며, 수산종묘매입방류 사업과 관련해 2022년 제출된 중장기 계획서에는 부담비율이 조합 90%, 자부담 10%로 돼 있다"면서 "해수부에서는 계획변경에 대하여 동의한 바가 없다"고 했다. 해수부의 동의도 얻지 않고 수산종묘매입방류 사업을 태안지부가 자의적인 방식으로 추진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2018년 작성돼 모금회 심의·의결을 거친 현재의 중장기 사업계획이 내용상 부실해 태안지부에서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계획(안)을 마련, 모금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통해 변경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는 유효한 계획"이라고 못박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