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9일 정 전 실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 위반(뇌물),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뇌물공여, 증거인멸죄로 불구속기소됐다.
정 전 실장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민간업자들로 하여금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개발수익 201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정 전 실장은 7회에 걸쳐 2억4000만원 수수(특가법 위반), 사업 특혜 대가로 민간업자들로부터 배당이익 428억원 수수 약속(부정처사후수뢰)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정 전 실장에게 2021년 9월 유 전 본부장 압수수색 당시 휴대폰을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의 경우는 증거 인멸 및 정 전 실장에게 2회에 걸쳐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정 전 실장은 지난달 19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됐다. 이에 정 전 실장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같은 달 24일 이를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