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에게 계약직 일자리를 제안한 데 이어, 정규직 전환을 앞둔 계약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다른 계약직 노동자를 채용한 듀폰코리아가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듀폰코리아(주)는 올해 1월 A씨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했다. 화섬식품노조 듀폰코리아지회에 따르면, 듀폰코리아는 지난해 10월 인조 대리석을 취급하는 W&P 사업의 운영을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했는데, A씨는 마지막까지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이었다.
A씨는 "학교 숲 조성 사업도 지원하고, 성과급도 지급하고, 구직 사이트에 서울, 천안, 경기도 화성 등 채용공고가 즐비한데 회사가 뭐가 어렵다(경영상 이유)는 거냐. 도무지 납득 할만한 이유라도 알고 싶다"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와 지난 10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지노위와 중노위는 듀폰코리아에 원직 복직을 명령했다.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 다음날인 10월 5일, 듀폰코리아는 부당해고 노동자 A씨에게 계약직을 제안했고, A씨는 이를 거부했다. 그런데 듀폰코리아가 A씨에 제안한 '계약직'은 기존에 계약직으로 만 2년 근무를 앞두고 있는 다른 노동자 B씨의 업무였다.
B씨는 2021년 1월 듀폰코리아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는데, 만 2년 근무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듀폰코리아는 B씨를 해고한 자리에 또다른 노동자 C씨를 신규채용했다.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상시 일자리에 대해 2년을 초과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치 못하게 하고 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형적인 기간제법의 폐해이자, 악용사례"라고 비판했다. 듀폰코리아는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009년부터 10년 넘게 듀폰코리아에서 일해 온 A씨는 "현재 건설 현장 일용직 및 식당 서빙 알바를 하고 있다. 빨리 복직해서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노동과세계>에 중복 송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