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등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가 스토킹범죄의 방지 및 피해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 강남구의회는 지난 19일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아래 '스토킹 범죄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강남구는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의 추진과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해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 ▲스토킹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피해자 등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사업 ▲피해자 등 법률상담 지원사업 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스토킹범죄 및 2차 피해(피해자 등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등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 등에 대한 폭행ㆍ폭언,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스토킹 범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경 의원은 "최근 스토킹이 살해 등 강력한 범죄로 연결되고 있지만,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체계가 미흡해 국가차원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라면서 "스토킹이 폭행 및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등이 스토킹 범죄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ㆍ지원하는 역할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스토킹 범죄 조례안'은 강남구의 스토킹 범죄의 예방과 후속적 조치를 위한 선언적 의미의 조례안으로서 스토킹 범죄 인식 확산과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의회 이문성 전문위원은 "상위법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법무부 소관이며, 해당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임규정을 설치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같은 법에서 정한 사항은 국가사무라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 실효성 측면에서 본 조례안은 선언적 효력에 그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 국가사무와 중첩되거나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을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강남구 차원의 특색있는 사업 계획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