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GM) 사장(현 상하이지엠 총괄본부장)과 법인, 임원, 협력업체 사장 등이 노동자 1719명을 불법파견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9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파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를 불구속 기소된 카허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카허 카젬 전 사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임원 4명에 대해선 각각 벌금 700만 원을, 협력업체 운영자 13명은 각각 벌금 200만 원~500만 원을 선고했다. 한국지엠 법인에는 벌금 3000만 원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내용이 모두 인정된다"며 "한국지엠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발탁 채용한 점을 참작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카허 카젬 전 사장이 출석했다.
앞서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018년 인천지검에 카허 카젬 전 사장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한국지엠 창원공장 774명에 이어 2020년 부평공장 797명, 군산공장 14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검찰은 같은 해 7월 카허 카젬 전 사장 등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지엠은 2013년 2월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결을 받아 당시 닉 라일리 전 사장과 하청업체 사장들이 벌금을 선고받아 확정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