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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 장재완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한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산업자원부 공무원들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지난 9일 감사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방실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자원부 A국장(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과장(53)과 C서기관(48)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불법적인 개입이 있었는지를 감사하기 위해 감사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기 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거나 지시,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산자부 공무원들은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변호인이 지난 11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심 재판에서 "감사원 감사방해가 목적이 아닌, 불필요하게 오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자는 차원이었다", "감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아니었다', '실질적으로 감사방해가 일어나지 않았다", "삭제된 자료가 중간보고서 형태이기 때문에 공용전자기록물로 볼 수 없다" 등의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C씨의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도 13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부당한 월성1호기 폐쇄로 한국수력원자력으로 하여금 수천억 원의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게 한 과오를 은폐하기 위해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사안의 중대성, 범행동기 및 방법과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C씨의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1심 당시 A씨에게 징역 1년 6월,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월성1호기#월성원전#월성원전자료삭제#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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