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지역 내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50만 원을 지원한다.
전문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은 지난해 10월 관련 조례 제정에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전 서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가 유효한 관내 전문예술인이어야 하고, 예술활동증명은 공고 접수 마감일인 다음 달 31일까지 유효기한 내에 있는 확인서만 인정된다.
이에 따라 1월 말 기준 관내 예술활동증명이 등록된 전문예술인 288명이 대상자로 소득 구분 없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산시는 총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대상자는 연 1회 지역화폐인 서산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다만 농어민수당 등 직업과 관련한 수당을 받는 예술인은 중복수혜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로, 대상자 선정은 4월 중순경 문자로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서산시 관계자는 "전문예술인 단체는 보조금 지침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산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매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