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저도 퇴직금 50억원 받고 싶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법치가 제대로 살아있는 세상을 염원하며 우리 청년들은 법원의 판단을 끝까지 지켜보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청년위원회(위원장 지상록)가 10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결한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상록 위원장은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이다. 퇴직금 50억 원은 대기업 대표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아니고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거액이다"며 "그러나 곽 전 의원 아들은 5년 10개월간 화천대유에서 근무했고, 최종 직급은 '대리'로 퇴사했다. 그런 사람에게 50억 원의 퇴직금이 주어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힘들다"고 했다.
그는 "4000만 원은 곧 퇴사를 앞둔 동생이 9년 동안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받게 되는 퇴직금이고, 1억 원은 노동현장에서 사망한 청년 노동자들의 평균 보상금액이며, 3억 원은 30년 동안 국가에 봉사하며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장인어른의 퇴직금이다. 또 25억 원은 2022년 로또 1등 당첨금의 평균 금액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찌하면 30살 청년의 퇴직금의 100배의 달하는 퇴직금을 받고 청년 노동자들의 사망금보다 50배나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가. 검사(출신) 아버지를 둔 청년의 삶과 그렇지 않은 청년의 삶이 이렇게나 달라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지상록 위원장은 "그들은 청년들의 분노에 부끄러움을 느끼기는커녕 검사 부모를 두지 않은 너희들의 못난 탓이지 하며 조롱거리로 삼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든다"고 했다.
민주당 경남도당 청년위원회는 회견문을 통해 "청년들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삼중고에 더해 난방비 폭탄, 민생 파탄에 허덕이고 있다. 정부가 무책임하게 던진 폭탄을 감당하기도 벅찬 상황인데, 누군가는 말도 안 되는 액수의 뇌물을 받아 챙기고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이 나라가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처럼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다면, 뇌물을 받고도 버젓이 얼굴을 들고 활보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법치가 무너지고 공정과 상식이 휴지조각이 된 이 순간, 청년들은 법원의 판단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지난 8일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알선 등에 대한 대가성으로 건넨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