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불거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요구했다. 만약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온다면, 민주당이 아예 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정미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농성장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 후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는 게 정의당 당론"이라고 답했다. 그는 "체포동의안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다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범죄 유무를 국회가 판단해서 받으라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속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본인이 판단하고, 민주당도 그렇게 주장해왔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 의해서 판단 받으면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며 "신뢰받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선 정치인들이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일관되게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가) 검찰 소환 수사에 성실히 임했던 것처럼, 체포동의안 문제도 당당하게 임하실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앞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의원 6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정의당 다른 지도부들의 생각도 비슷했다. 이기중 부대표는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어제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이재명 대표는 범죄가 입증된 게 없고 도주 우려가 없으니 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고 법원 영장심사에서 기각을 받아내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 더이상 방탄국회 논란도 없을 것"이라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털고 이 지긋지긋한 공방을 끝낼 방법"이라고 했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차라리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자며 안달이 났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급하긴 급했나 보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꼼수'로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며 "못하겠으면 공정한 법 집행 운운할 자격이 없다. 지금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이라고 말했다.